생태부채

Ecological debt
와후 카아라(글로벌 정의운동가 / 케냐 부채구제 네트워크)는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클림마포룸09-인민기후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태 부채 자신들의 자원 착취, 자연적인 서식지, 지역 사람들의 beggaring 및/또는의 환경 공간의 자유로운 직업의 타락에 의해 가난한 국가들의 약탈한 것에 대해 부유한 countries[막연한][해명 필요한](과거에 규정된 날짜 현재까지)의 누적된 빚을 말한다.폐기물 배출.[1] 그 정의 자체는 수년에 걸쳐 다양했고 몇몇 학자들은 그 개념의 더 큰 명세서를 시도했다.

생태학적 부채 정의에서는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한 국가가 생산과 소비 패턴을 통해 국가 관할권 밖의 생태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래하는 생태학적 피해공평한 균열을 희생하여 국가가 시간에 따라 생태계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한다.다른 나라들에 의해 이러한 생태계에 도달한다.[2]

역사

'생태적 부채'라는 용어는 1985년 독일의 에코페미니스트 에바 퀴스터프가 만들고 1985년 독일 녹색당이 편집한 '움직이는 여자'라는 제목의 노란 책자에 처음 등장했다. 이 작품은 그녀 나이로비에서 '여성, 평화, 생태'를 주제로 한 워크숍(이러한 종류의 첫 워크숍)에 쓰일 예정이었다.

1992년 세계 각지에서 발행된 두 보고서, 즉 칠레의 로블토와 마르셀로의 "Deuda e콜로기카"와 스웨덴의 제르넬뢰프의 "Miljöskulden"에서 이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3] 비판적 NGO인 에콜로시아 폴리티카연구소(IEP)가 발간한 로블토와 마르셀로의 보고서는 리우 정상회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 환경 협상에 대한 정치적, 활동적 대응이었다.[4] 그것은 소비되고 돌려받지 못한 중요한 자연의 유산(즉 생태학적 부채)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을 조명했다. 한편, 제르넬뢰프의 보고 목표는 스웨덴의 부채를 미래 세대를 위해 계산하는 것이었으며, 스웨덴 환경 고문을 위해 국가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비록 마지막 하나가 개념의 논쟁에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덜 미쳤지만, 두 보고서 모두 생태학적 부채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정반대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로블토와 마르셀로의 보고서는 그것을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반면에 제르넬뢰프의 보고서는 그것을 계량화하여 액면화하려고 하고 있다.어노믹어

1994년 콜롬비아 변호사 보레로는 생태학적 부채에 관한 책을 썼다.[5]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재에 있어서 1인당 과도한 온실가스 생산에 대한 북부 국가들의 환경적 책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은 Global South의 일부 환경 단체들에 의해 재사용되었다. 생태학적 부채에 대한 캠페인은 에콰도르애시온 에콜로리카와 지구의 친구들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6]

전체적으로 생태학적 부채 '이동'은 80~90년대 3대 요인의 융합으로 탄생한 것으로, 1) 볼커 쇼크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70년대 부채 위기의 결과(1981년 스태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미국이 취한 구조적 조정에 따라 빚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채무 상환에 안부에 곤란한 상황에 거리 세계 국가들. 2)하루의 환경 인식으로 비춰 이전에(1992년의 정치 운동가들과 NGO가 리오 정상 회담에 참석). 3)의 증가가 인정한 폭력에 의해 식민 주의에[7] 자세한 내용은 수요의 인식은 500년, 콜럼버스가 도착했다.아니요.rth America).

2009년, 에코페미니스트 학자인 아리엘 살레는 '생태적 빚: 구현된 빚'이라는 글에서 어떻게 세계 북부의 자본주의 과정이 자연사람동시에 착취하여 궁극적으로 큰 생태적 부채를 떠안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7] 1992년 리우 어스 서밋에서 전 세계 북한의 정치인과 기업 지도자들은 세계 남부의 외채 위기에 대한 예상 해결책을 소개했다.[7] 그들은 '자연스왑을 위한 채무'를 제안했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환경자원을 보유한 나라들이 세계은행의 부채를 줄이는 대가로 그들을 세계 북부에 넘겨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7]

세계 남부의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 원주민 운동가, 농민들은 세계 북부가 세계 남부에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폭로했다.[7] 살레르는 자원 추출과 관련된 500년 동안의 식민지화 과정이 어떻게 세계 남부의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와 파괴를 초래했는지 설명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했다.[7] 실제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과학자들은 1961-2000년 당시 부유층(글로벌 노스)이 창출한 온실가스 배출 비용만 분석해 보면 부유층이 빈곤층의 외채를 크게 웃도는 기후변화를 빈곤층에게 강요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한다.[8] 이러한 환경 파괴는 모두 생태계 부채에 해당하며, 세계 남부의 민생 자원을 장악하고 있다.[9]

2009년에도 앤드류 심스는 생태학적 부채를 보다 생물학적 물리적 방식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시스템의 재생능력을 초과하는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소비로 정의했다.[10] 이는 특히 소비가 생산을 앞지르는 비재생 자원에서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 일반적인 의미로는 지구의 재생능력을 넘어 지구자원의 고갈을 말한다.</ref>앤드류 심즈. 이러한 의미에서 개념은 생태계의 생물 물리적인 운반 능력에 기초한다; 인간 사회는 생태학적 발자국을 측정함으로써 자연자원의 감소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의 필수조건은 인간사회가 장기적으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생태계의 수단 안에서 살 것을 요구한다. 생태학적 부채는 지속할 수 없는 경제체제의 특징이다.

정치 차원

역사적 맥락

생태적 부채의 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기후변화가 환경과 민생에 미치는 결과의 분배적 부당성에 대응한 다양한 사회운동에서 그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살레는 북한이 만들어 낸 환경 파괴와 관련 기후변화에서 드러난 생태적 부채가 어떻게 근대화자본주의의 과정을 통해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줬다.[7]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자연-문화 격차의 상승은 인간이 무엇보다도 중심적인 역할을 갖는 인간 본성의 이중주의를 완벽히 예시하고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 내재되어 있다는 개념은 정치 생태학의 규율에 결정적이다.[7]

자연과 경제를 다시 연결하는 정치 생태학에서 생태학적 부채는 식민지화가 원주민에게 문화, 삶의 방식, 언어의 손실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수익화하고 상품화하는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11]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의 식민지화가 500여 년 전에 일어났을 때, 유럽 정착민들은 자신들이 원주민들의 지식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 더 나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들의 유로파적 가치를 가지고 왔다. 식민지 이후 인식된 세계에서는 대기업과 서구 정부가 자연을 상품화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12] 이런 너보다 나은 태도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북한의 생태발자국을 치솟게 하는 한편,[13] 지구남방 전체의 금융부채를 완전히 없앨 정도로 큰 생태적 부채를 건설하고 있다.

1992년 리우 어스 서밋 동안, NGO에 참석한 사람들은 생태학적 부채 개념을 더 잘 정의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문서인 채무 조약을 만들었다. 그들은 500년에 걸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1992년은 북아메리카에 콜럼버스가 도착한 지 정확히 500년 후). 하천을 역류하면서 처음 밀어낸 것이지만 당시 국제기관이나 선도국들이 인정하지 않은 초안 논문으로 남아 있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의 - 액션 에이드 시연

오늘

2000년대 들어 생태부채 인식운동을 전개한 채권단 네트워크인 남부민족생태채무채권자연맹(SPEDCA)채무자 네트워크인 유럽생태채무인식네트워크(ENRED) 등 두 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COP를 실시하는 동안, 기후변화 결과에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국가(볼리비아, 모리타니아, 차드 등)의 일부 정부나 몰디브나 아이티와 같은 섬나라에서는 공동 책임의 원칙이 부유한 국가나 선진 경제(단위 등)를 요구한다고 주장해 왔다.에드 주들, 일부 유럽 국가들, 중국)은 기부금이나 적응 공제를 넘어 수십년에 걸친 과도한 오염에 대한 생태계 부채를 인정하는 배상금을 낸다. 토드 스턴 미국 대사는 미국이 그러한 빚을 지고 있다는 이들 국가의 외교관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다.[14]

파리의 COP 21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원조가 증가하면서 작은 진전을 가져왔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취할 향후 조치를 준비하고 일부 국가의 손실과 피해(특히 실향민)를 고려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 조치는 채택되지 않았다. 책임 인정은 없고 권고만 있었다.

계산

기후부채

생태학적 부채를 논할 때 기후의 부채는 그 부채를 계량화하려는 과학적 시도의 유일한 사례로 보인다. 그것은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 기후 피해에 적응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비용인 적응 부채와 현재 탄소 배출에 대한 보상인 소비 부채 또는 배출물의 부채라는 두 가지 다른 요소를 포함한다. 배출권 부채는 배출권의 공정한 몫을 과다하게 제출한 나라들에 의해 저평가되어야 한다. 이 부채를 결정하기 위해 배출물 또는 탄소 예산이 계산되고 국가 간에 분배된다.

계산

생태학적 부채의 계산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나중에 이루어졌다. 2008년에 발표된 한 기사는 다양한 인간 활동에 대한 생태학적 영향의 분포를 살펴보았다.[8] 인도 오리사처럼 국가 내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15]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태적 부채의 계산은 정치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배출량을 계산하는 동안, 일부 학자들은 과거의 배출량 불평등을 무시한 반면, 다른 학자들은 역사적 책임을 고려했다.

노이메이어는 2000년에 실제 역사적 배출물의 배출량 차이(과거의 특정일로부터)와 캐피타당 배출량 균등(현재 배출량)에 대해 '역사적 배출부채'라고 명명된 것을 계산했다.[16]

이론적으로, 역사적 자원 추출과 관련된 환경적, 사회적 외부성의 가치를 계산하고, 부유한 나라의 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국이 부담하는 지구적 오염 문제의 몫에 대한 추정가치를 추가함으로써 생태학적 부채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8] 여기에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외부 비용을 가치 있게 평가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17]

매튜스는 2015년 국가별로 누적된 '탄소부채'를 보고 생태적 부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18] 이 모델은 1960년 이후 국가 화석연료 CO2 배출량[19] 인구수에 대한 역사적 추정치를 사용한다. 나아가 세계 인구 중 각국의 비율에 비례하는 기온 변화(올해)와 비교해서 각국의 배출량에 의한 연도별 기온 변화 비교를 실시한다. 이는 더 넓은 범위의 배출과 관련된 누적 크레딧과 부채를 제공하며, '기후 채무'는 실제 온도 변화(각국이 초래하는 것)와 지구 온도 변화에 대한 1인당 분담률 사이의 차이일 것이다.[18]

다른 학자들은 각국의 기본적인 요구를 고려하고 각각의 배출물 점유율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정된 균등주' 접근방식인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다.[20]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양적으로 무엇이 동등한 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잠재적인 윤리적, 정치적 어려움을 가져온다.

주요 토론

최근 일부 신흥국들이 탄소배출량 증가에 동참하고 있지만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 대 누가 가장 오염을 많이 시키느냐와 관련해 개발도상국과[21] 선진국 사이에서 상황은 고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역사적 responsibility[3](국제적 온난화 보편적으로 인식됬는지 여부는 나라 윤리적으로 책임감이 또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책임이 1990년 이전 것으로 간주된다. 즉)의 관념이 서브 토픽, 기후 부채(위 보)의 요소들, 결정의 어려움을 생태학적 부채에 대한 최근의 연구 초점이 보다.wh과거의 배출량을[22] 세기 시작하고 만약 이 토론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늦추고 있거나 조약을 통한 부채의 법적, 정치적 헌납을 늦추고 있다면.[23]

현재 주요 논쟁은 부채가 어떻게 상환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일부 학계에서는 생태학적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 금융부채 해소를 추진한 뒤 국가의 국가 금융부채를 갚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금융부채는 애초에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 의해 불공정한 '볼커 빚'이라며 합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옵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금융 부채에 대해 합법적인 신용을 부여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24] 제안된 두 번째 해결책은 기본소득보장(BIG)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공동체(또는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세계 일부 지역(나미비아처럼)에서는 일정한 효능을 입증했다.[25]

또 다른 논쟁은 생태학적 부채 리스크가 "자연을 전파하는" 것이 생태계 서비스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연을 객관화하고,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 상품화하는 경향을 확장시킬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위험에 대처해 왔다.[3] 더욱이 부채, 상환, 신용 등의 언어는 주로 북방국가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를 들어 서비스 손실에 대한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자원.

책들

  • 생태학적 부채: 지구의 건강과 국가의 부, 명왕성 책, 2005년
  • 라킨, 에이미(2013). 환경 부채: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숨겨진 비용 ISBN9781137278555

보고서

참고 항목

참조

  1. ^ Donoso, A. (2015). "We are not debtors, we are creditors. In: Bravo, E., & Yánez, I. (Eds.), No more looting and destruction! We the peoples of the south are ecological creditors". Southern Peoples Ecological Debt Creditors Alliance (SPEDCA).
  2. ^ "Ecological debt". Retrieved 2020-10-07.
  3. ^ Jump up to: a b c d Warlenius, R., Pierce, G., Ramasar, V., Quistorp, E., Martínez-Alier, J., Rijnhout, L., Yanez, I. (2015). "Ecological debt. History, meaning and relevance for environmental justice". EJOLT Report. 18: 48.CS1 maint: 여러 이름: 작성자 목록(링크)
  4. ^ Robleto M.L., Marcelo W. (1992). La deuda ecológica. Una perspectiva sociopolítica. Santiago de Chile: Instituto Ecología Política (IEP).
  5. ^ Borrero Navia, J. (1994). La deuda ecológica. Testimonio de una reflexión. Cali: Fipma y Cela.
  6. ^ "Deuda Ecologica". Deuda Ecologica (in Spanish). 2018. Retrieved 2018-02-28.
  7. ^ Jump up to: a b c d e f g h 살레, A. (2009) 생태학적 부채: 구체화된 부채. 에코-자급성과 글로벌 정의. 런던: 명왕성 프레스.
  8. ^ Jump up to: a b c U. Thara Srinivasan; et al. (2008). "The debt of na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ecological impacts from human activit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5 (5): 1768–1773. Bibcode:2008PNAS..105.1768S. doi:10.1073/pnas.0709562104. PMC 2234219. PMID 18212119.
  9. ^ Rice, James (March 2009). "North—South Relations and the Ecological Debt: Asserting a Counter-Hegemonic Discourse". Critical Sociology. 35 (2): 225–252. doi:10.1177/0896920508099193. ISSN 0896-9205. S2CID 145372698.
  10. ^ 앤드루 심스 생태학적 부채: 행성의 건강과 국가의 부. (런던: 명왕성 프레스, 2009) 페이지 200.
  11. ^ Polanyi, Karl (1944). Chapter 3: Habitation versus Improvement. In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pp. 35–44.
  12. ^ Makki, Fouad (2014). "Development by Dispossession: Terra Nullius and the Social-Ecology of New Enclosures in Ethiopia". Rural Sociology. 79 (1): 79–103. doi:10.1111/ruso.12033.
  13. ^ 시거, J. (2009) 세계 여성의 펭귄 아틀라스 (제4판) 뉴욕, 뉴욕: 펭귄.
  14. ^ Zeller Jr., Tom (December 5, 2009). "Negotiators at Climate Talks Face Deep Set of Fault Lines". New York Times. Retrieved February 22, 2018.
  15. ^ S. Khatua와 W. Stanley, "생태 부채: 인도 오리사의 사례 연구" (2006) [1]
  16. ^ Neumayer, E. (2000). "In defence of historical accountability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PDF). Ecol. Econ. 33 (2): 185–192. doi:10.1016/S0921-8009(00)00135-X. S2CID 154625649.
  17. ^ Goeminne, G. & Paredis, E. (2010). "The concept of ecological debt: Some steps towards an enriched sustainability paradigm".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12 (5): 691–712. doi:10.1007/s10668-009-9219-y. S2CID 154241874.CS1 maint: 여러 이름: 작성자 목록(링크)
  18. ^ Jump up to: a b Matthews, Damon (September 2015). "Quantifying Historical Carbon and Climate Debts among Nations". Nature Climate Change. 6: 60–64. Bibcode:2016NatCC...6...60M. doi:10.1038/nclimate2774.
  19. ^ Le Quéré, C.; et al. (2015). "Global Carbon Budget 2014". Earth System Science Data. 7 (1): 47–85. Bibcode:2015ESSD....7...47L. doi:10.5194/essd-7-47-2015.
  20. ^ Vanderheiden, S. (2008). Atmospheric Justice: A Political Theory of Climate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978-0199733125.
  21. ^ Matthews, H., Graham, T., Keverian, S., Lamontagne, C., Seto, D., & Smith, T. (2014). "National contributions to observed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9 (1): 014010. Bibcode:2014ERL.....9a4010D. doi:10.1088/1748-9326/9/1/014010.CS1 maint: 여러 이름: 작성자 목록(링크)
  22. ^ Fridahl, M., Friman, M., & Strandberg, G. (2014).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science and the science-policy interfac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5 (3): 297–316. doi:10.1002/wcc.270.CS1 maint: 여러 이름: 작성자 목록(링크)
  23. ^ Martinez-Alier, J. (2002). "Ecological debt and property rights on carbon sinks and reservoir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3 (1): 115–119. doi:10.1080/104557502101245404. S2CID 154314395.
  24. ^ Ngosso, Thierry (2016). "Ecological Debt Versus Financial Debt In The African Context". The Critiqu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February 28, 2018. Retrieved February 27, 2018.
  25. ^ Krahe, Dialika (2009-08-10). "A New Approach to Aid: How a Basic Income Program Saved a Namibian Village". Spiegel Online. Retrieved 2018-02-28.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