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와 참회의 삶
Life of prayer and penance다음 시리즈의 일부 |
캐논의 법칙 가톨릭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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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기도와 참회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성직자들을 범죄와 부정행위로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벌칙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이든 성직자들에게 부과되는데, 그들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1]
설명
그것은 가택 연금과 비슷하며, 처벌의 시행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그 사람을 공공부서에서 금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2] 그것은 또한 전화나 텔레비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대교구에서는 저스틴 리갈리 추기경이 평생의 기도와 참회를 선고받은 성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이 공개적으로 미사를 축하하거나 성직자를 투여하거나 성직자의 가운을 입거나 성직자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금지하고, 그들은 보호관찰관의 전임 감시를 받는다.[3] 제한을 위반할 경우 사무직 신분에서 완전히 해임될 수 있다.[1] 캐논리스트 Fr에 따르면. 기도와 참회의 삶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는 대다수의 성직자 다미안 아스티규에타(Damian Astigueta)는 "도움을 받고 이 벌금이 그들에게 구원의 테이블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한다"[1]고 말했다.
참조
- ^ a b c d 성직자가 '라이시라이즈(laicized)'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캐슬컬 뉴스통신)
- ^ 매캐릭은 학대 혐의가 인정돼 사제직에서 물러났다(캐슬컬 뉴스 서비스)
- ^ "Office for Clergy PRAYER AND PENANCE PROGRAM" (PD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2012-07-09. Archived from the original (PDF) on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