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클레임

Patent claim

특허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클레임은 기술적 용어로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의 범위 또는 특허출원에서 요구되는 보호를 규정한다.즉, 클레임의 목적은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또는 특허출원에 의해 보호되는) 주제를 정의하는 것이다.이는 특허 클레임의 '통지 기능'으로 불리며, 침해 [1]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다.이 주장들은 기소 과정과 소송 과정 모두에서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쥐를 잡기 위한 장치, 베이스와 베이스에 연결된 스프링 부재 및 ...를 포함하는 장치.
  • "창문을 청소하기 위한 화학 조성물, 실질적으로 10~15%의 암모니아를 함유한 조성물론,"
  • X, Y, Z 등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분석 결과 비교 등 미래 기대수명 산출방법.."

배경

대부분의 관할구역에서 특허는 클레임이 물건(장비, 물건의 구성, 제도 등)에 관한 것인 경우, 클레임에 의해 정의된 주제를 타인이 작성, 사용, 수입, 판매 또는 판매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청구항이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배제의 권리는 어느 한 당사자도 청구항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특허발명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허소유자 또는 특허권자는 그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허의 청구범위 내에 있음을 법정소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발명을 구별하는 최소한의 제한을 포함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가치가 있다.이전의 것(, 선행기술)그러나 클레임의 제한이 적을수록 클레임이 이전에 나온 것을 포함하거나 "읽기"하고 심사 중에 거부되거나 나중에 명확성 또는 신규성 결여로 무효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사

특허가 항상 클레임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특허는 1970년대까지 클레임을 포함하지 않았다.그 이전에는 보호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선행기술에 비추어 기술이었기 때문에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종종 어려웠다.청구권은 [2]1836년 특허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 특허출원에 필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단,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참조로서 클레임을 사용하는 특허법 체계에서도 클레임의 사용방법은 크게 다를 수 있다.기존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청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 청구항이 특허발명의 '특허'를 식별하는 '중앙청구시스템'보호의 정확한 범위는 관련 기술에 대한 발명가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구항이 부여된 보호의 정확한 주변 또는 경계를 식별하는 "특정 클레임 시스템"이 제도에서는 특허출원인(또는 변호인)에게 좋은 청구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커진다.출원인은 청구를 한 보호를 받지만 발명이 새롭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제3자가 침해 여부를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허제도는 순수하게 중앙 또는 주변기기 모두 아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현재 영국, 미국,[3] 특히 일본에서 사용되는 시스템보다 더 중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최근 years,[막연한]일본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더 많은 peripheral,[4]시스템은 미국에서 익숙해지는 더 많은 미국 특허 소송에 등가물의 교의에 증가하고 있는 리조트까지 미 대법원은 1997년 Warner-Jenkinson 경우 그 경향을 뒤바꾸었다 주장 범위 unpredictably,[5]을 확대하기 때문에 중심이었다..[6]

요건 및 구조

대부분의 현대 특허법에서 특허출원은 적어도 하나의 클레임을 가져야 한다.이것은 특허의 중요한 정의 요소이며, 주요 심사 대상이다.단,[7] 일부 특허법에서는 클레임을 포함하지 않는 출원에 대해 출원일을 취득할 수 있다.

유럽 특허 조약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라 클레임은 기술적 특징에 [8]관해 보호를 요구하는 사항을 정의해야 한다.이러한 기술적 특징은 구조적(예: , 리벳) 또는 기능적(: 체결 수단)[9]일 수 있습니다.

청구권 구조에 대해서는 EPC에서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특허법상 '서문'이 갖는 의미와는 다르다.유럽의 독립 클레임에서 서문은 이른바 '2부 형식'에 따라 작성된 클레임에서 '그것에서 특징지어짐' 또는 '특징되어 있음'의 표현 앞에 있는 모든 것이며, 따라서 하나의 선행기술 문서,[10] 즉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문서 내에서 조합되어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유럽에서는 클레임의 서문을 "사전 특성 부여 부분"[11]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클레임은 다음 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발명의 종류와 그 1차 특성, 목적 또는 분야를 기술하는 프리암블: "장치" "암 치료를 위한 치료 방법" "단백질 X에 친화성을 가진 조성물" 이 프리암블은 다른 클레임을 참조하여 예를 들어 " 클레임의 방법"을 정제할 수도 있다(아래의 '의존 클레임' 참조).).
  • 이어지는 요소를 특징짓는 "과도적" 문구입니다.'컴플라이징', '포함', '포함'이라는 문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일부 특허법, 특히 미국에서는) '적어도 다음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따라서 오픈(개방)이며 추가 제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의 구성'과 '본질적으로 구성'이라는 문구는 (일부 특허법, 특히 미국의 경우) 더 제한적입니다.이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또는 '실질적으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배타적).미국에서는 '구성'이라는 문구는 추가 제한을 배제하는 반면, '기본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는 '청구된 [12]발명의 기본적, 새로운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추가 제한을 배제한다.
  • 발명을 함께 기술하는 일련의 "한계": "X, Y, 그리고 X와 Y에 연결된 Z." 요소는 원하는 [13]결과를 얻기 위해 상호 작용하거나 협력하는 것처럼 기술되어야 합니다.여기서는 [clarification needed][14]요소와 제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 임의로 발명의 전체적인 운용 또는 발명이 달성한 목표(여기서 Z는 X와 Y를 동시에 제어한다), 또는 Z는 X와 Y를 제어함으로써 목적 W를 달성한다 등)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목적 조항."[15]어딘" 조항은 청구 범위를 제한합니다.목적언어의 다른 형태로는 방금 [16]기술한 "whereby" 및 "therby" 조항과 유사한 "whereby" 조항 및 클레임 서문에 의도된 사용의 진술이 있다(사례의 사실에 따라 클레임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 경우는 "발명의 본질"[16]이다).

해석 또는 클레임 구성

그 주장들은 종종 정확한 언어를 사용한다.청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단어는 하나 이상의 법원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이러한 의미는 일반적인 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 특허의 클레임에서 'comprises'라는 단어는 '적어도 찬성한다'는 뜻이다.반면, "consists"라는 단어는 "onsists only"를 의미하므로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적어도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발명가들이 특허 출원에서 '자신의 사전 편찬자' 역할을 할 수 있다.이는 발명가가 공통의 단어 또는 구에 매우 구체적이고 해당 단어 또는 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클레임은 특허 명세서에 규정된 정의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특허의 명세서는 발명의 제조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한 서면설명이다(「공시의 충분성」도 참조).미국법에서는 청구항은 출원의 기소기간 중 명세서와 일치하는 가장 광범위한 합리적 해석이 이루어지지만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해당 청구는 마크만 청문회에서 해석된다.

건축은 특허든 다른 서류든 물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특허권자 또는 기타 서류 작성자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는 없습니다.건설은 발언의 대상이 된 합리적인 사람이 저자가 그 단어를 의미에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다만, 「저자가 사용한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 「저자가 사용한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자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단어의 의미는 사전과 문법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관습의 문제이다.저자가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의 문제가 아니다.그것은 특정 발언의 맥락과 배경에 매우 민감하다.그것은 작가가 선택한 단어뿐만 아니라 그가 언급하고 있는 청중의 정체성,[17] 그리고 그 청중의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과 가정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기본 유형 및 카테고리

청구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독립적 주장, 독립적 주장, 그리고
  • 종속 클레임: 단일 클레임 또는 여러 클레임에 의존하며 일반적으로 예비 포지션으로 특정 실시 형태를 표현합니다.

'1 실시형태', '우선 실시형태', '특정 실시형태', '유리한 실시형태' 등의 표현은 특허출원의 설명에 자주 나타나며,[18] 발명을 실시하는 특정 실시형태 또는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된다.이러한 다양한 실시형태는 각각 특정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없다.그것들은 주장되고 있는 보다 일반적인 "일반적인"의 여러 예로서 기능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심사관은 출원인이 하나의 발명의 변형으로 제시한 것이 실제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별개의 발명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독립적("독립적") 클레임은 이전 클레임을 지칭하지 않는 반면 종속 클레임은 이전 클레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클레임의 모든 한계를 가정하고 제한을 추가한다(예를 들어, "제2 클레임의 핸들링"). 각 종속 클레임은 법률상 종속적 클레임에 의존하는 독립 클레임보다 범위가 좁다.이로 인해 제2의 클레임이 의존하는 독립 클레임에 의해 제공되는 범위보다 좁혀지지만, 추가 범위이며, 특허출원인은 종속 클레임 전체를 제출하고 취득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다.

  • 독립 클레임의 명확화/확대:독립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기본 설계의 일부 측면을 변경함으로써 경쟁사가 클레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용어로 작성됩니다.그러나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하면 용어 자체의 범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종속 클레임이 구체적으로 더 좁은 해석으로 도출되는 경우, 적어도 미국에서는 독립 클레임의 범위가 종속 클레임의 범위와 크게 다르므로 그 범위보다 더 넓다고 가정한다.그 교리는 "법원이 다른 [19]청구서에 명시적으로 명시된 제한을 독립된 청구서에 읽어 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시하고 있다.즉, 독립 클레임이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를 낭독하고, 독립 클레임이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를 낭독하는 경우에는 독립 클레임이 종속 클레임에 낭독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종속 클레임은 다리가 4개인 의자를 보호하며, 독립 클레임은 다리가 4개인 의자뿐만 아니라 다리가 2개, 3개, 5개 이상인 의자를 보호한다.마찬가지로, "베이스"가 "다리 세트"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다.종속 클레임(해당 클레임은 해당 클레임이 다리 세트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특허심사관이 허가하는 경우)는 독립 클레임 중 '기초'라는 단어가 반드시 다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다.실제로 종속 클레임은 종종 발명자가 선호하는 발명의 실시 형태(예를 들어 발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제품 설계)에 적용되기 위해 사용된다.독립 클레임은 발명을 폭넓게 기술한다.의존 클레임 #1은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좁은 측면에서 기술한다.의존 클레임 #2는 여전히 좁다.
  • 독립 클레임의 무효 가능성:출원절차를 언제 시작할지, 특허출원 시점에서도 특허 클레임이 유효한지 알 수 없다.이는 출원 우선일 이전에 발행된 모든 출판물이 해당 청구를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의 특정 국가에서 유예기간 중에 발행된 발명자에 의한 출판물은 제외한다).또한 출원 시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출원 우선일보다 우선일이 앞선 출원이라도 청구를 무효로 할 수 있다.미발표 특허출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상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그러나 독립 클레임이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종속 클레임은 존속할 수 있으며, 여전히 경쟁업체들이 가치 있는 상업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할 수 있다.

유럽특허조약에 따르면 특정 카테고리(이하 참조)의 클레임이 다른 카테고리(제품 클레임 등)의 클레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종속 클레임이 아니라 독립 클레임으로 간주된다.미국 법에 따르면 이는 계급 변경에 [20]관계없이 여전히 종속 클레임으로 간주됩니다.

청구서 초안 규칙은 둘 이상의 다른 청구(예: "3")를 참조하는 "복수의 종속 청구"도 허용합니다.클레임 1 또는 2의 방법, 한층 더 구성..."규칙은 매우 구체적이다.특정 클레임의 방법은 참조되어야 한다("이러한 클레임 방법 중 하나"가 올바르지 않음), 클레임은 대체 클레임으로 참조되어야 한다(" 클레임 1 및 2의 방법"이 올바르지 않음).이 클레임 스타일은 여전히 허용되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레임 스타일은 참조하는 클레임 수에 따라 수수료 목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청구항이 이전 3건의 청구항과 다를 경우 수수료 목적상 3건의 종속청구항으로 계산한다.현재 USPTO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초과 클레임」의 수수료에 비추어 보면, 이 전술은 급속히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여러 종속 클레임은 [21][22]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청구항은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즉, 즉 청구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클레임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실체, 즉 제품(또는 재료) 또는 장치(또는 장치, 시스템, 물품 등)클레임은 각각 "제품 클레임" 또는 "장비 클레임"으로 불린다.
  • 활동, 즉 프로세스(또는 방법) 또는 용도.클레임은 각각 "프로세스 클레임"(또는 방법 클레임) 또는 "사용 클레임"으로 불립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범주를 발명의 네 가지 법정 범주라고 하며, 물질의 [23]프로세스, 기계, 제조구성이라고 합니다.

특수한 유형의 클레임

상기의 기본적인 클레임 타입 외에,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특수한 클레임 타입도 많이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특허가 특정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경우, 를 들어 '스위스형' 클레임이 요구될 수 있는 알려진 물질의 2차 의학적인 사용을 위해 법률에 의해 특정 클레임 양식이 요구될 수 있다.특정 클레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특정 등급의 침해자를 잡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1. ^ 를 들어, PSC Computer Prodes, Inc. v. Foxconn Int'l, Inc., 355 F. 3d 1353, 1358 (연방판례집필 2004)을 참조해 주세요.(서면설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특허의 내용에 대해 일반에 통지하는 것이며, 클레임은 발명의 범위로서 통지하는 것입니다.)'Nautilus, Inc. v. Biosig Instruments, Inc., 572 U.S. _, 134 S. C. 2120 (2014)' 참조('불명확실하게 애매하게' 주장을 제시하는 것에 조금 못 미치는 부정확성을 용인하는 것은 명확성 요건의 공개적 기능을 감소시키고 [불확실성 영역(discating zone)'의 불확실성을 조장한다.경고한 대로'매클레인 오르트마이어' 사건(1891) (특허청구는 청구된 내용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
  2. ^ 1836년 특허법, Ch. 357, 5 Stat. 117(1836년 7월 4일) 2013년 3월 19일 웨이백 머신에 보관
  3. ^ Peter Groves, 지적재산권법 사전 ISBN184980779, 페이지 51
  4. ^ 1998년 2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사이코우 사이반쇼) 사건번호 참조.헤이세이 6(o) 10831 아니요헤이세이 6(o) 1083년, 등가설을 최초로 인정.
  5. ^ Dennis Croouch, 동등한 원칙 참조: 좁혀지는 요소는 무엇입니까?Patently-O (2014년 9월 30일) (일반적으로 이전 세대의 특허권자는 동등한 침해 원칙의 혐의로 배심원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DOE 침해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칙 요약 판단을 완화했다. 그 결과, 동등한 원칙에 따른 침해는 현재 정기적으로 요약 판단의 문제가 되고 있다."; Ray D. West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reen of Equivalents: 유럽식 접근법이 미국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39 J.L. & Tech. 35, 35-36(1998) (특허법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의 인식원 중 하나는 동등한 원칙이다.)원래는 발명가들에게 특허에 대한 공정한 보호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특허 범위를 확장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6. ^ '워너-젠킨슨 대 힐튼 데이비스'(U.S. 520, U.S. 17, 1997년 연방법원) 참조(등가 원칙의 범위를 제한한다.)
  7. ^ 예를 들어, 제11조 (1) PCT 를 참조해 주세요.
  8. ^ 제84조 EPC, 규칙 43(1) EPC
  9. ^ EPO 심사 가이드라인, f-iv, 섹션 2.1 : "기술적 특징"
  10. ^ 규칙 43 (1) EPC(이전의 규칙 29 (1) EPC 1973), 그리고 예를 들어 EPO 심판 위원회 Decision T 13/84, Headnote 1.
  11. ^ 예를 들어 2012년 1월 30일 항목 2.1의 의사결정 T 0443/11의 "청구권의 사전 특징 부분은 다음에 근거한다"를 참조한다.
  12. ^ USPTO MPEP 2111.03
  13. ^ Google Books Jeffrey G.Sheldon, 특허출원서 작성방법 6.3.5.3항(1992) ; American Choc 참조. 마하. C. v. Helmstetter, 142 Fed. 978, 980 (2d Cir. 1905) ("조합과 집계의 구별은 작용의 상호성의 유무에 있다.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합요소에 의해 수행되는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며, 결합요소와 공동작업으로 인해 결과가 도출되는 반면, 통합에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개별기여금 합산만으로 이루어진다.피고의 기계는 단지 두 개의 장치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작동의 기계적 또는 기능적 상호성이 없습니다.코팅 메커니즘과 바링 메커니즘 간의 협업이 없기 때문에 조합이 아니며, 두 장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될 필요가 없으며, 최종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 아닙니다."(주석 생략).
  14. ^ "한계", "요소" 및 곰, Oh my!, Essential 특허 블로그, David Long, 2015년 6월 3일, 2018년 7월 1일에 액세스했습니다.
  15. ^ In re Roemer, 258 F.3d 1303 (Fed. Cir. 2001) ('어딘' 조항 때문에 특허 가능한 클레임 33 보유)를 참조한다.
  16. ^ a b 를 들어, Griffin v. Bertina, 285 F.3d 1029, 1033-34 (Fed. Cir. 2002) ('whereby'와 'wherein' 조항을 구별하고, 청구 범위에 대한 제한을 표현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설명)를 참조한다.
  17. ^ 영국 상원, Kirin-Amgen Inc. & Ors v Hoechst Marion Roussel Ltd & Ors [ 2004 ]영국 HL 46 (2004년 10월 21일) (제32호)
  18. ^ "개념 = 공시의 다른 곳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창의적 개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사례"
  19. ^ Environmental Designs Ltd. v. Union Oil Co. of California, F.2d 693, 699 (Fed. Cir. 1984).
  20. ^ "MPEP 608.01(n) Dependent Claims, Part II". USPTO.gov. USPTO.
  21. ^ 규칙 43(4) EPC
  22. ^ EPO 심사 가이드라인, 섹션 f-iv, 3.4 : "독립 및 종속 클레임" : "(...)" 종속 클레임은 하나 이상의 독립 클레임, 하나 이상의 종속 클레임 또는 독립 클레임과 종속 클레임 모두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3. ^ MPEP 제2106조 특허심사절차 매뉴얼에 의한 특허주제의 적격성

추가 정보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