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신탁

Life insurance trust

생명보험신탁은 하나 이상의 생명보험의 소유주이자 수혜자인 취소불능의 비수정신탁이다.[1]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탁자는 보험금을 투자하고 1명 이상의 수혜자에게 신탁을 집행한다. 신탁이 기혼자의 생명에 대한 보험을 소유한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는 보험 신탁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모두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두 번째 사망'이나 생존보험을 신탁이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들만 보험 신탁의 수혜자가 된다.

미국에서는 보험금이 연방 부동산 과세를 면하려면 생명보험의 적절한 소유권이 중요하다.[2] 보험가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 수익금은 재산세의 대상이 된다. (이는 부동산의 합산가치와 생명보험의 합산가액이 재산세의 대상이 될 만큼 크다고 가정한다.)[3] 일부 피보험자는 부동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배우자 또는 기타 수혜자를 정책의 소유자로 지명한다.

자녀, 배우자 또는 기타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단점이 있다.

  • 그렇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희망이나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들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세련미가 부족하여 수익금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 보험 수익금은 수급권자의 사후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그 수익금을 피보험자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다면, 처음에는 그 수익금을 수혜자의 후속 사망 시 과세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보험수익금을 피보험자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수혜자가 그러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자의 재산을 증가시킨다.

두 가지 결점에 대한 해결책은 대개 돌이킬 수 없는 생명보험 신탁이다.

가능하다면 보험신탁의 수탁자는 보험의 원신청자 및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기존 보험을 보험신탁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년 이상 생존해야 국세청이 이전을 인정한다.[4] 이 3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양도도 묵살되고 그 수익금은 피보험자의 과세 대상 부동산에 포함된다.

보험 신탁은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자금후원 생명보험 신탁은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과 소득창출 자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자산으로부터의 수입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자금후원보험신탁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소득생산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추가 증여세 비용
  • IRC §677(a)(3)의 사업허가자 신탁규칙은 사업허가자가 신탁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미납보험신탁은 하나 이상의 보험증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허가자로부터 연간 증여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관례적으로 보험신탁의 수탁자는 피보험자의 부동산에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보험수익금을 자신의 부동산에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만 의무는 아니다. 보험신탁의 수탁자는 보험계약상 모든 소유사건을 소유하므로, 신탁에 적절한 세입자와 수탁자가 있는 경우, 보험신탁은 보험자가 사망할 때 재산세 수익으로 구입한 보험금이나 자산을 차폐하면서 피보험자의 재산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보험 트러스트를 설정한다.

i) 분포 제어

ii) 지급부채

iii) 몸조심해

iv) 미성년자가 모니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v) 대체 수혜자 명목

vi) 신뢰할 수 없는 후보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참조

  1. ^ 부동산 계획에 생명보험의 이용: Jon J. Gallo, 1999년 가을 부동산, 프로베이트와 트러스트 저널, 미국 변호사 협회
  2.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042(1)&(2)".
  3. ^ 2011년 부동산 과세의 문턱은 500만 달러다."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010(c)(3)(a)".
  4.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035".

https://www.einsurance.cf/2015/02/permanent-types-of-life-insuranc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