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Ademption

면책, 즉 소멸에 의한 면책이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유증한 재산이 시험자의 사망 당시 시험자의 사유지 이상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정하기 위해 유언법칙에 사용되는 공통법칙이다.[1] 특정 재산의 항목(특정 증여)을 고안(비퀘스트)하는 경우, 그러한 재산은 대안으로 간주되고, 증여는 실패한다. 예를 들어, a가 시험자의 자동차를 특정 수혜자에게 대물림하지만, 시험자가 사망 당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대체될 것이고, 앞서 언급한 수혜자는 전혀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일반 비구니나 일반 선물 -현금 액수의 선물 -은 절대 교환되지 않는다. 만약 시험자의 부동산에 있는 현금이 그 선물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잔여 부동산에 있는 다른 자산들을 팔아야 할 것이다.

일부 속성은 시험자의 특정 의도를 결정해야 하는 "회색" 영역에 있다. 예를 들어, 시험자가 회사의 "주식 500주"를 유증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유증(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자에게 특정 주식을 양도해야 함)으로 읽히거나, 특히 시험자가 소유욕("의 500주")을 사용한 경우 특정 유증주로 읽힐 수 있다. 그러한 선물은 과시용 선물로 간주된다. 그러한 전시 선물은 특정 선물과 일반 선물 모두를 혼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한 주가 "500주"를 기념한다면, 대부분의 주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선물로 간주할 것이다. "500주"를 받은 상속인에게 주는 결과적 증여는 특정 주식의 500주의 사망가액일 것이다.

시험관이 무능하다고 판정된 후 부동산에서 퇴거할 경우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분실 또는 멸실된 재산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대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때때로 "만약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소유한다면"이라는 문구를 유서 조항에 넣는다.

미이행계약에 따른 토지매각은 시험자의 사망 시 면책사유가 발생하며, 폐업 시 매각대금이 재산의 특정 계발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통적 판례법이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 채택된 보다 현대적인 견해와 획일적인 검증 강령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 관할구역은 특정조달대상 부동산을 확정자가 사망하기 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매각대금이 특정조달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법정변동

많은 미국의 관할권들은 법령에 의한 관습법 교리의 효과를 개선했다.

위스콘신 주법(854.08)은 예를 들어, 수혜자에게 판매 품목의 구매 가격 잔액을 부여하는 등 소멸에 의한 사면이라는 관습법 원칙을 폐지하려고 시도한다(일부 제한에 따라).

버지니아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면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발행되는 부동산이 주식증명서라면, 다른 회사의 주식 발행인 매수, 그리고 그 회사의 새로운 발행에 대한 주식 스와핑은 주식의 선물을 대신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증여 당시 존재했던 주식의 주식이 분할되었다면(예를 들어, 500주 보유자가 각각 원래의 가치의 절반을 갖는 1,000주의 재발행을 받는 경우), 해당 증여의 수혜자는 분할 후 존재하는 주식의 수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참조

  1. ^ Andersen, Roger; Bloom, Ira Mark (2012). Fundamentals of Trusts and Estates (4th ed.). LexisNexis. p. 264. ISBN 978-0-7698-4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