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고령사회’ 진입… 합천군 절반 ‘65세 이상’
도 ‘65세 이상 인구 현황’ 분석2019년 16%서 2024년 22%로 증가
- 기사입력 : 2024-12-25 2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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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군 전체 인구의 45% 차지
남해·의령·산청·하동 40% 웃돌아
법적정년 연장 등 대책 마련해야
25일 오후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서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는 등 휴일을 보내고 있다./전강용 기자/경남은 지난 2023년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지역별 고령(65세 이상) 인구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남도는 △2019년 336만2553명 중 54만8257명(16.3%) △2020년 334만216명 중 58만258명(17.4%) △2021년 331만4183명 중 60만8379명(18.4%) △2022년 328만493명 중 63만8801명(19.5%) △2023년 325만1158명 중 66만9646명(20.6%) △2024년 322만8802명 중 70만3613명(21.79%)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매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합천군 노인인구 45%= 2024년 11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합천군이 4만312명 중 1만8174명(45.08%)으로 가장 높다. 합천군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어 남해군은 3만9918명 중 1만7028명(42.66%), 의령군 2만5092명 중 1만631명(42.37%), 산청군 3만3308명 중 1만4103명(42.34%), 하동군 4만825명 중 1만6766명(41.07%) 등으로 40%를 웃돌았다. 함양군은 3만6170명 중 1만4179명(39.2%), 창녕군 5만6067명 중 2만1304명(38%), 고성군 4만8175명 중 1만7804명 (36.98%), 밀양시 10만708명 중 3만4793명(34.55%), 거창군 5만9700명 중 1만9111명(32.01%), 함안군 5만8926명 중 1만8453명(31.32%) 등으로 30%대를 기록했다. 또 사천시 10만8580명 중 2만7965명(25.76%), 통영시 11만8612명 중 3만80명(25.36%), 진주시 33만9052명 중 6만9880명(20.61%), 창원시 100만693명 중 19만844명 (19.07%), 양산시 35만9083명 중 6만3724명(17.75%), 거제시 23만2963명 중 3만6029명(15.47%), 김해시 53만1887명 중 7만9735명(14.99%) 등으로 집계됐다.
◇고령화 시책 추진 시급=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 소멸, 초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성 약화는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도도 급격한 고령화에 맞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신중년 일자리 전담 기관인 경남행복내일센터에 ‘고령자 일자리 지원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접할 기회가 적은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멀티형 키오스크, 태블릿PC, 스마트혈압계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갖춘 에듀버스 2대를 운영하는 등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도 진행 중이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1인가구,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주거·보건의료·일상돌봄·서비스연계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통영시와 산청군 2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부터는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부터 군지역 작은영화관(8개소)에서 총 111회 영화 상영을 통해 올해 6830명이 이용했다고 도는 밝혔다.
이에 내년에는 전 군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입식식탁 미설치 경로당 4268개소에 대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증진 및 편의도모를 위해 입식식탁(6인용 기준) 및 의자 등을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도 확대한다. 기존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던 것으로 140% 이하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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