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재판소
Res judicataRes judicata(RJ) 또는 res iudicata(Res iudicata)는 클레임 프리클루전이라고도 하며 민법과 관습법 양쪽의 법률 체계에서 두 가지 개념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최종판결이 있어 더 이상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및 클레임의 재심을 배제(또는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같은 당끼리요.
재판의 경우, 같은 재판소나 다른 재판소에서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법원은 [1]재심을 거부하기 위해 재판권을 사용할 것이다.
재판의 원칙은 사법적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아마도 혹은 대부분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불공정을 방지하는 방법이다.Res judicata는 미래의 판결이 이전의 판결과 모순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소송자들이 판단을 더 많이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도 한다.
관습법
관습법 관할구역에서는 재판관 또는 피고인이 재판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소송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이전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에 직면한 후속 판사들은 첫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원칙을 적용한다.
소송에서 피고는 재판권을 항변으로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유효한 최종판결을 받은 원고는 다음 경우 같은 피고에게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구는 첫 번째 소송에서 문제가 된 동일한 거래에 기초한다.
- 원고는 첫 번째 소송에서 얻은 것과 다른 구제책 또는 추가 구제책을 모색한다.
- 청구는 첫 번째 행동에 [2]가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일단 법정소송에서 파산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제기될 수 있었지만 금지되지 않은 계획에 관한 질문은 재판부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3]
미국 헌법 수정 제7조는 배심원이 심리한 사실을 미국 또는 어느 주의 어느 법원에서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res judicata가 구속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정장에 맞는 물건의 정체성
- 소송 중인 원인 식별
- 소송 당사자의 신원
- 관련 당사자의 지정에 있어서의 동일성
- 판결이 최종적인지 여부
- 당사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청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
당사자의 지정에 관해서는, 특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그 후에 다른 자격으로(예를 들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같은 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이 경우, 피고인이 서로 다른 지정이 정당하지 않고 충분치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재판은 변론으로서 이용할 수 없다.
범위
Res judicata는 두 가지 관련 개념을 포함한다: claim preclusion과 issue preclusion(부수적 estoppel 또는 issue estopel이라고도 함). 그러나 res judicata는 때때로 claim preclusion만을 의미하기 위해 더 좁게 사용된다.
배제 청구는 당사자[4] 또는 당사자 사이에 최종 결정된 이전 법적 소송의 대상이었던 사건에 대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결론은 판사나 배심원이 이전 사건의 일부로 이미 결정한 사실 또는 법률의 쟁점 재심판을 금지한다.
많은 소송 원인이 동일한 사실 상황에 적용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중 어느 것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후속 소송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종종 어렵다.조기판결의 범위는 아마도 재판관이 재판권을 적용할 때 해결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동작의 일부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건의 청구를 제소하거나, 1건의 사실상의 문제를 새로운 재판에서 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Res judicata는 경쟁하는 이익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그것의 주된 목적은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다.이와 관련된 목적은 "repose"와 [5]최종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Stewart 판사는 이 법적 교훈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연방법원은 전통적으로 재판(청구 전제)과 부수적 반대(발제 전제)의 관련 원칙을 고수해왔다.RJ 하에서 소송의 장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사자들이 그 소송에서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재소송을 배제하는 것이다.담보상 반대 하에서 법원이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 또는 법률의 쟁점을 결정하면, 그 결정은 당사자가 제1의 원인에 관여하는 다른 원인에 대한 소송에서의 쟁점의 재소송을 방해할 수 있다.본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종종 인정했듯이, 재판과 담보가 복수 소송의 비용과 골칫거리를 해소하고, 사법 자원을 보호하며, 일관되지 않은 결정을 방지함으로써 [6]판결에 대한 의존을 촉진한다.
응용 프로그램의 예외
Res judicata는 항소 [7]절차를 제한하지 않는다.이것은 소송이 항소법원의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과 같은 소송의 선형적인 연장선으로 간주된다.항소는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보다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된다.항소절차가 소진되거나 포기되면 법에 위배되는 판결에도 재심판결이 적용된다.판결을 갱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에서는 판결을 갱신하는 소송이 재판부에 의해 금지되지 않지만, 행동에 의한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는 그러한 행위는 성가신 것으로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다.
재심판에는 항소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원심판결의 유효성을 공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다.이러한 예외(보통 부수적 공격)는 일반적으로 절차적 또는 관할적 문제에 기초하며, 이전 법원의 결정의 지혜가 아니라 권한 또는 이전 법원의 결정 발행 능력에 기초한다.부수적 공격은 연방정부와 같이 여러 관할권을 가진 사법시스템이나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거나 인정하도록 요구될 때 이용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재판으로 간주되는 사건을 재심할 수 있다.변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즉, 투옥된 사람들)은 공평성의 문제로 상담사와 재심리를 받을 수 있다.
RJ는 영국 보호구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소송 당사자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이 주법원이 주법상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류할 경우, 소송 당사자는 연방법원의 소송에서 연방법상의 문제를 유보한다는 사실을 주법원에 통지할 수 있다.만약 그가 그러한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면, RJ는 그가 주법원에서 [8]소송이 종결될 때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RJ에 대한 선언적 판단 예외가 있다.「A」선언적 행동은, 실제로 결정되는 것만을 결정할 뿐,[9]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의 배타적 효과가 없다.따라서 선언적 판결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선언적 [9]소송에서 이루어진 결정의 제약을 조건으로 다른 구제를 위한 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 예외는 오리건,[10] 텍사스 [11]및 기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RJ는 청구인이 주법원이 결정한 문제를 소송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회피될 수 있다.그는 연방법원에 주정부의 절차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이 경우 연방소송은 첫 번째 [2]소송에서 피고에게 가하지 않고 주(州)에 가해진다.
RJ는 동의(또는 암묵적 합의)가 클레임을 분할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일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또는 정당한 이유로 청구를 분할했을 경우, 그 소송에서의 판결은 청구 전체를 소멸시키는 통상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항소가 끝나면 항소심이나 하급심 등 같은 사안에 관련된 추후 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항소심 결정의 최종성이 입증된다.이것이 케이스 독트린의 법칙이다.
신청 실패
후속 재판부가 재판부를 신청하지 않고 같은 청구나 쟁점에 대해 상반된 평결을 내릴 때 제3심 재판부가 같은 사건에 직면할 경우 2심 판결은 달랐지만 후심 판결에만 효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상황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다.왜냐하면 소송 당사자의 책임은 통상적으로 판사에게 이전 사건을 알려야 하며, 판사는 이 사건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인지 또는 애초에 이를 인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12]
민법
민법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사법권 원칙은 관습법 [citation needed]국가보다 범위가 훨씬 좁다.
민간관할재판소 신청으로 제2소송이 기각되려면 (1)동일당사자, (2)회수이론, (3)양심 모두 동일한 요구로 제1심과 동일해야 한다.즉, 사법권의 관습법 원칙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의 배제 또는 부수적 반대는 민간 원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두 사건 사이에 구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 평등하다면 민법 관할 [13]구역에서 재판권을 근거로 한 면직은 없을 것이다.
일본, 대만 등 독일법 개념을 채택한 민법 국가에서는 재판(Res Judicata, Rechtskraft)이 소송의 원인(Streitgegenstand)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다만, 독일과 일본, 대만에서는 원인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기의 나라에서는 재판의 범위가 다르다.
재판원칙의 일반적인 용도는 집단소송이 해결된 후 원고에 [14][dubious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 속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도 원고를 배제하는 것이다.
국제법
재판관은 국제사법재판소법 제38조 (1)(c)에 의거한 국제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다."법원은 제출된 분쟁과 같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직무를 갖는다."c. 문명국가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한다.[15][16][clarification needed]
비슷한 조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럽인권조약 의정서 7의 제4조에도 있다.다만, 이 2개의 조약에서는 재판의 적용은 형사소송에 한정된다.유럽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결된 형사소송을 재개할 수 있다.
- (a) 해당 국가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 (b)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롭게 발견된 사실의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 (c) 이전 절차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었을 경우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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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티넨탈쥐 코뮤니티에서는 달랐다.법학자들이 재판권을 정의할 때, 그들은 그것을 최종 판결과 구별한다.최종판결이란 사건의 주요 주제를 정의하고 결론짓는 판사의 결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반드시 무죄 또는 유죄판결의 말을 포함한다.그러나 재판장은 판사가 선언한 최종 판결과 비교할 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시한다.판결은 10일 후에 재심판사로 송부되며, 그 기간 동안 항소는 허용된다.항소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열흘은 공동체의 원칙에 의해 규정되며, 한편으로 재판과 판결 사이의 필요한 휴식, 다른 한편으로 재판의 재판과 판결 사이의 휴식을 나타낸다.당사자들이 판사가 수행한 작업과 그 결과를 평가하고 가능한 항소 이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정지:16세기 및 17세기 이탈리아 및 독일 형법의 Antonella Bettoni, Res judicata 및 무효 판결. 특정 해석 프로파일, 범죄, 이력 및 사회 / 범죄, 역사 및 사회, Vol. 12, n°1, 2008, 페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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