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자
Contingent interest조건부 이자는 그것을 소유할 사람이나 그것이 발생할 사건에 관하여 불확실한 이자다. 57 Am J1st Wills § 1217.[1]
미래의 이익은 그 소유권자 또는 그 소유권 또는 기득권자가 되기 위해 제한되는 사건이 불확실한 경우에 조건부다. Caine v Payne, 86 App DC 404, 182 F2d 246, 20 ALR2d 823. 미래지분이 좌우되는 조건이 선례라면 이자는 조건부, 그 후의 조건이라면 이자는 기득권이고, 배척의 대상이 된다. 아노: 131 ALR 712번지.
참조
- ^ "contingent interest". Academic Dictionaries and Encyclopedias. Retrieved 2019-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