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정부의 위원회와 독립 사무소는 케냐 헌법 제15장 또는 의회법에[1] 의해 만들어진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의회법에 의해 만들어진 다음과 같은 독립 위원회:
독립 경찰 감독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