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 of Kenya

케냐 법무장관은 케냐 주법률사무소장, 케냐 정부의 주요 법률 고문 및 당연직 의회 및 내각 의원입니다.폴 키하라 [1]카리우키 현 법무장관은 2018년 2월 13일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다.그의 지명은 필요한 심사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28일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역사

법무장관실은 케냐 헌법 제156조(2010년)에 의거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장관에게 정부의 주요 법률 고문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치가 촉진, 보호 및 유지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하고 있다.2012년 법무장관법 49호에는 다음과 같은 사무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1. 입법 및 기타 법률 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 부서, 헌법 위원회 및 국가 법인에 대한 조언
  2. 정부 및 정부 기관을 대표하여 현지 및 국제 문서, 협정 및 조약의 협상, 초안 작성, 검토 및 해석
  3. 직무의 효과적인 이행과 법무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직무

법무장관의 직무는 법률정책의 수립과 전문법 교육을 포함한 케냐의 법률제도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법무장관이 정부의 주요 법률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장관
  • 수석 법무차장
  • 검찰국장
  • 호적등기소장
  • 어드미니스트
  • 옹호자 불만 처리 위원회 의장
  • 최고 고문
  • 주정부 최고고문

동아프리카 법무장관(1895년-1920년

  • 알프레드 카니 영(1906~1909)
  • 랄프 몰리뉴 콤베(1912~1914)
  • 제이콥 윌리엄 바스 경(1914년-1918년)[2] (케냐 대법원장, 1920년)
  • 이반 르웰린 오웬 가워(1918년, 연기)
  • 로버트 윌리엄 라이얼 그랜트(1918~1920)[3]

영국 케냐 법무장관(1920년 ~ 1963년)

케냐 법무장관(1963년 이후)

레퍼런스

  1. ^ "Management Profile: The Hon Attorney General". Attorney-general.go.ke. 2011-08-29.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6-03-04. Retrieved 2013-01-16.
  2. ^ 케냐 관보 1914년 3월 4일
  3. ^ a b 케냐 관보 1921년 4월 13일
  4. ^ 케냐 가제트 - 1935년 2월 19일
  5. ^ "Stafford Foster-Sutton - NigerianWiki".
  6. ^ "Kenya Gazette". 4 January 1949.
  7. ^ "Institute of Current World Affairs" (PDF). Institute of Current World Affairs. 30 August 1953. Retrieved 27 September 2015.
  8. ^ 영국과 케냐의 헌법, 1950~1960년
  9. ^ 케냐 관보 1961년 1월 10일
  10. ^ a b c d e f Oloka-Onyango, J. When Courts Do Politics: Public Interest Law and Litigation in East Africa. p. 280.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