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검열
Censorship in Mexico멕시코의 검열은 멕시코의 모든 종류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국가의 식민지 스페인 뿌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파괴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고 그것에 접근하려는 모든 노력이 포함된다. 2016년 국경 없는 기자들은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멕시코를 180점 만점에 149점으로 평가하면서 멕시코를 "언론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선언했다.[1] 또한 2010년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멕시코가 "언론인에 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 최악의 국가 중 하나"라고 보고했다.[2] 현행 멕시코 헌법에 따르면 제6조의 법률에 따라 정보와 표현의 자유는 모두 보호된다. 이 법률은 "사상의 표현은 선량한 도덕성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를 부추기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공공의 질서'[3]와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출판하는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는 7조. 그 어떤 법률이나 권한도 검열을 제정하거나, 저자나 인쇄업자의 채권을 요구하거나, 인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는 사생활, 도덕, 공공의 평화 등으로 인하여 존중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3] 멕시코는 현재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러한 제정된 법률을 준수할 책임을 주는 국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2]
기자에 대한 공격 및 위협
멕시코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기되는 위험은 멕시코 혁명 이후 계속 진행중인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공격, 납치, 강제 추방, 살인 등이 포함된다. 2016년 8월 국경 없는 기자단은 베라크루즈가 "멕시코에서 기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주 중 하나"라고 적으면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기자가 피해자였던 폭력, 협박, 협박, 공격, 사이버 공격, 협박, 살인, 강제 실종 사건 176건"[4]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기구(OAS)는 "통신 매체의 물질적 파괴뿐만 아니라 사회 통신 매체에 대한 살인, 납치, 협박 및/또는 위협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5][6]
언론인 보호 위원회 2010호에서 그들은 멕시코의 형사사법제도를 실패한 언론인들이 "지난 10년간 언론 관련 범죄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2]고 묘사했다.
2015년 포린어페어스 기어페어스(브라질 특화)와 닉 패네스(멕시코시티 특화)는 '멕시코 현지 언론이 자유롭지 않다'[7]고 주장해 국제 언론을 통해 자주 공개되는 최근 부패 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역사
멕시코에서의 검열의 역사는 스페인 종교재판에서[8] 북아메리카, 중남미의 스페인 신대륙 영토로 종교재판 관행이 확대된 데서 유래할 수 있다.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의 통제하에 있었던 검열 관행은 이제 새로 독립된 정부의 재량하에 있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정통성보다는 세속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행동을 취했다. 19세기의 검열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과 다른 많은 형태로 일어났고 무엇이 언론의 자유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언론인과 정부 관리들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 지배되었다.[9] 자유언론의 문제는 멕시코 혁명과 그에 따른 혁명 이후의 예술과 언론계에서의 공산주의 표현의 상승 내내 두드러지게 남아 있었다.[10]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도 있지만 현실은 정부의 언론 통제와 협박에 따른 폭력과 자기 검열을 통한 언론인의 지속적인 침묵이다.
종교재판에 의한 검열
1569년 필립 2세의 칙령에 의해 설립된 종교재판소의 성 사무소는 종교적인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멕시코에 중앙집권적인 기관을 만들었다. 그 권한은 가톨릭 교리와 관습에 반하는 표현에 대한 검열을 포함했다.[11] 검열에서 성청의 기능은 설립 때부터 19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12] 멕시코가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공식적으로는 1812년 그러나 사실상 1820년)를 해산한 후 멕시코에서 검열이 바뀌었다.
비록 1569년까지 뉴 스페인에 종교재판소가 따로 없었지만, 스페인 종교재판의 많은 관행은 원주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토착 종교를 예찬하려는 사제들이 도착하면서 멕시코에 도달했다.[13] 멕시코 종교재판소의 성 사무소 설립 이전의 검열은 여러 면에서 그 뒤에 오는 검열과 유사했다. 두 시기의 지도자들은 가톨릭 교회나 그 관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개인들을 침묵시키고 그들의 사명을 획일적인 정신적, 사회적 질서의 기관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유지했다. 이 초기에는 1570년대 성청의 성문화에 따라 훗날 성청의 관할권 밖으로 밀려날 집단의 이단적인 연설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 검열 노력이 유일했다. 그러한 단체들은 우상숭배와 신성모독으로 불균형적으로 비난받은 비카톨릭계 멕시코인이나 최근에 개종한 원주민들을 포함했다.[14]
정식 재판소가 만들어지기 전, 수도 재판(1522-1534)에서 수임자들이 종교 재판관을 역임한 주교(1535-1571)에 의해 종교재판이 진행되었다.[14] 이 초기 수도승 조사관들은 그들의 관심을 우상숭배와 신성모독의 토착적인 사례에 불균형하게 집중시켰고 중세 전통에서 추측한 비공식적인 구조물에 그들의 조사와 재판을 모델로 삼았다.[12] 그들은 개인에 대한 주장을 조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가톨릭 전통에 반하는 종교적, 정신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했다. 1536년 뉴 스페인에 주교들이 도착한 후 이 수도승 형식의 종교재판이 멕시코 중부의 교회적 형태로 대체되었지만, 말초 정착지의 모나스틱들은 적어도 그 후 3년 동안 개종한 가톨릭 신자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원주민들에 대한 강렬한 박해를 계속하였다.s.[12] 프레이 디에고 데 란다는 1562년까지 유카탄 지방의 원주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절차에 고문을 사용했으며, 비 카톨릭적인 영적 지도와 의식에 대한 토착적인 접근을 없애기 위해 콜럼비아 이전의 상형문자가 담긴 마야 코드(바크 종이책)를 불명예스럽게 불태웠다.[15] 그러나, 란다의 토착어구의 공공 파괴와 같은 매우 눈에 띄는 형태의 검열은 모순되게 일어났고 스페인인들이 카톨릭 신앙과 식민지의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데 위험하고 파괴적인 사상을 조직적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많은 작은 검열 사건들의 일부분일 뿐이다. 멕시코.[16] 대중을 불태우는 중심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작은 우상숭배의 사례들은 원주민에 대한 초기 검열 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스페인 사람들이 비기독교 우상을 독차지하는 열성은 그들이 이해한 낯선 종교에 사회 질서를 행사하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17]
주교는 이 초기 수도원시기에 이어 종교재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개종된 멕시코 원주민들에 대한 기소에도 적극적이었다. 비록 이 주교들이 이끄는 종교재판소는 공식적인 재판 전에 많은 수의 멕시코 원주민들을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종종 스페인에서 식민지 지배가 선호했을 것보다 더 그들의 재판을 연장했다.[18] 멕시코의 초대 주교 프레이 후안 드 주마라가(1536-1546)는 종교재판 전에 156건의 사건을 심리했으며, 피고인 중에는 스페인인, 혼혈 카스트인, 유대교 신앙을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지만, 주마라가 토착 멕시코인에 대한 재판으로 그의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에르시알.[12] 주마라가 가장 인정받은 재판에서 돈 카를로스 치히메카테콜트는 그의 종교재판 전에 텍스코코에 대한 불교를 가져와 "신앙에 반대하는 독마타자"[14]로 그를 재판했다. 주교는 돈 카를로스가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라는 보다 중대한 범죄를 명시적으로 실천했다는 증언을 간청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14] 비록 그는 스페인에서 그의 행동으로 조사관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지만, 주마라가와 이 시대의 주교 조사관들은 단순히 교회에 반대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원주민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스페인 관리들과 식민지 주민들 모두 이 집중적인 세력을 다음 해에 있을 신대륙 종교재판의 중심적 방향의 단점으로 보게 될 것이다.[12][18] 사실 1569년 필립 2세의 칙령 이후인 1571년 중미에서 성직자가 정식 설치되는 것은 원주민과 교회의 반대자들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인 대우였다.[14][18] 이 기간이 끝날 무렵 식민지령 멕시코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과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강력한 선례가 세워졌다.
책의 검열 1569-1820
조사의 성청은 1569년 법령에 의해 정식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비록 사무국이 현재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검열을 시행했지만, 그러한 검열이 멕시코 종교 재판 내내 집행이나 기준에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11]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성청이 행한 검열 노력은 장소, 시간, 지방의 재량 등에 따라 다양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재판소 재판소는 당시의 민사 형사 재판과 동일한 절차적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다.[12] 주요 차이점은 수사의 종교적 성격과 최종 재판에서 재판관을 지낸 조사관이 애초에 그 대상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할 사람이기도 하다는 점이다.[11] 사람들이 교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전히 논쟁거리였고, 그 결과 이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 친구, 또는 성직자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다.[19] 이러한 재판의 목적은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교회 교리와 다시 일치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희망으로 교회와 왕관에 대한 눈에 보이는 반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12] 이를 성사시킨 수단은 성무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오토데페(재판에 앞서 유죄가 입증된 자들에 대한 굴욕이나 처벌의 공개적 표시)에서 마주한 투옥과 고문, 그리고 마침내 대중의 비웃음이었다.[11]
성청이 도입한 가장 노골적인 검열 형태 중 하나는 지수였다. 1573년 뉴스페인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금지된 독서자료 목록으로 성청을 통해 시행된 금지도서지수는 식민지 멕시코의 검열이 이루어진 주요 수단 중 하나이자 신세계 조사관들이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조치 중 하나가 되었다.[20] 도서 검열은 가장 일관된 검열 방법 중 하나였으며 심지어 다른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취한 두드러진 조치였다.[21] 비록 성청에 의한 지수의 시행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뉴 스페인에 있는 것과 같은 종교 재판소의 먼 재판소들 조차도 그 자신의 의지로 불쾌하게 여겨지는 어떤 일이라도 삭제, 금지 또는 순환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20] 금지된 물질을 소지한 채 발견된 사람은 누구나 멕시코 종교재판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감 및 후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19] 일례로 1655년 멕시코 식민지 건축가 멜초르 페레스 데 소토의 개인도서관에 대한 조사에서 성청은 1,592권의 책을 압수했고 플랑드르어로 쓰여져 지방 종교재판에서 정식으로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색인에도 나타나지 않은 많은 책들을 영구적으로 압수했다. 이와 같은 경우, 멕시코 종교재판소는 관할 하에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체 국부적 검열의 경계는 오히려 피험자의 지적 생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했다.[19] 이 지수는 또한 조사위원회가 식민지인 멕시코를 드나드는 모든 선적물에 대한 감독권을 주었다. 조사관들은 유럽에서 도착하는 선박의 모든 화물을 방문이라는 절차로 검색할 수 있는 권리와 그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은 주로 금지된 인쇄물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품목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검색의 상당수는 모든 금지된 자료를 잡을 만큼 철저하지 못했으며 입국장에 따라 때때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을 가능성이 있다.[21]
도서 검열과는 별도로, 성청은 또한 교회에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수많은 다른 형태의 글과 조작된 자료들을 검열할 책임이 있었다. 1649년의 대오토 데 페(Auto de Fé) 이후, 109명의 유죄를 판정한 사건(이 중 13명은 사형)이후, 멕시코의 종교재판의 초점은 구경꾼 처벌에서 더 작은 범죄의 더 일상적인 집행으로 바뀌었다.[22] 여기에는 팜플렛이나 연극과 같은 새로 인쇄된 자료에 대한 조사관들의 경계심이 강화되었다.[22] 극본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멕시코 항구에 도착한 개신교 신자들의 아이콘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지수에서 금지된 불법 서적과 유사한 검색의 대상이 되었다. 멕시코의 검열 상태는 17세기와 18세기의 많은 부분을 거쳐서 이러한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검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 더욱 격렬하고 느슨한 집행 단계를 거쳤으나, 대체로 16세기와 17세기 초의 그것보다 덜 심각한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민지 말기에 이르러 성청은 점점 정치적 목적의 도구가 되었고 관리나 저명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종종 적들을 고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종교적 범죄의 범위를 통해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재판소를 이용했다.[9]
독립 후 19세기 멕시코의 검열
19세기 초에 검열 노력은 여전히 법적으로 성청에 구속되어 있었고 멕시코 종교재판은 전세기 말에 그랬던 것처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1812년 이후 몇 년 동안 검열이 운영되는 통로가 다소 빠르게 바뀌었고 1821년 멕시코가 독립할 무렵에는 주로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세속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재정립되기 시작했다.[23] 언론을 통한 검열을 관리하는 이러한 과정은 첫 10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스페인 코르테스가 1812년 스페인 카디즈 헌법 371조를 통해 언론을 지지하는 오래된 검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촉매제가 되었다.[24][25] 헌법의 자유주의적 변화는 빠르게 멕시코로 진출했지만 미겔 히달고와 다른 혁명가들의 반란에 대한 식민지 관리들의 현재의 우려 때문에 처음에는 영향력이 없었다.[23] 그 결과, 언론과 연설의 많은 부분이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었던 것과 같은 종교적, 도덕적 근거에 대한 검열을 계속 받았다.[26][25] 1814년 스페인에서 1812년 스페인 헌법의 폐지와 진정한 자유 언론을 고려하려는 식민지 관리들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1812년 헌법의 언어와 내용 중 많은 부분이 1824년 멕시코 헌법에 적용되었고 계속해서 멕시코의 본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1821년 독립 후 잘 [27]된 검열
그러나 1824년 헌법에서 발견된 언론과 관련된 다소 자유롭고 제한되지 않은 정서는 그들의 시행 직후에 수정될 것이고 1828년 헌법 개정이 되어서야 언론 검열은 19세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걸릴 형식과 비슷해지기 시작했다.[23] 이러한 변화들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언론 배심원의 재설계였다. 19세기 멕시코 언론 배심원단은 출판물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반역적인지, 부도덕한지, 비방인지를 심의했다. 비록 언론 배심원단이 사용 중인 기간 내내 배심원단의 규모가 변동했지만, 1828년 그것의 재설계는 9명의 언론 배심원단이 사건을 하급 형사 재판소 앞에 내놓기 위해 전복, 부도덕 또는 중상모략으로 간주하도록 요구하여 멕시코 종교 재판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피고와 기소 사이에 완충 장치를 만들었다.[23] 1829년 비센테 게레로 대통령이 배심원 없이 기자들을 처벌할 권한을 주었고, 이후 보수적인 아나스타시오 부스타만테 정부가 언론의 모든 범죄를 직접 지휘하에 두었을 때, 언론 배심원단은 그 새로운 코드가 발효된 직후에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판사의 [26][23]재량 게다가, 1839년 당시 임시 대통령 안토니오 로페즈 드 산타 안나는 그의 정부가 배심원 없이 언론인들을 투옥할 수 있는 힘을 투자하여, 거창하다고 여겨지는 작가들을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26] 비록 이 선언이 발표된 지 3주 만에 폐지되었지만, 이 시기에 안전한 주제에서 벗어난 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종종 상당한 감옥 생활을 포함했다. 산타 안나 같은 법령을 둘러싼 억압의 문화는 작가들이 조사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서명하는 것을 막을 정도로 만연했다: 1855년 이그나시오 코몬포트 대통령이 익명으로 출판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 정도로 만연된 문제였다.[26] 궁극적으로, 이러한 초기 백래시는 그 당시의 여러 정부에 대한 호감을 떨어뜨리는 언론 배심원단의 끝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F를 구성했는지에 대한 빠른 변화와 일관되지 않은 표준으로 특징지어졌던 19세기 초 중반 정부의 의무적인 검열 추세를 나타낸다.리프레스[23]
1857년 헌법은 정부의 표현의 검열을 위한 전환점을 의미했고 19세기 전반기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다.[28] 1824년 헌법 제6조, 제7조는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무제한적 표현을 보장했다.[29][30] 그러나 1861년 개혁전쟁이 끝나고, 1861년 2월 2일 헌법 제7조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야 언론재심제 운영이 보다 명확한 용어로 마련되고 언론규제 수단으로 재제정되었다.[23] 언론 배심원단의 일관된 사용은 프랑스령 멕시코 점령이 중단될 때까지 지연될 것이며, 2월 2일의 법은 1868년 헌법 개정에 있어서 동일한 본문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써 1882년까지 비교적 적은 방해로 언론과 언론 배심원의 자유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23] 1870년대 후반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부상과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7번째 임기는 주로 신문과 기자를 향한 폭력 위협에 의해 검열되는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보게 될 것이다.[31] 19세기 말엽에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검열이 실시되었고 포르피리오와 그의 정부가 행한 변화는 20세기의 혁명으로 멕시코에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계속 규정할 것이다.[31]
참고 항목
추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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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참고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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