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그린란드까지 확장된 조약
Category덴마크에 의해 그린란드까지 조약이 확장되었습니다.덴마크 왕국에 의해 비준된 조약은 비준이 조약이 그린란드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나 다른 성명을 수반하지 않는 한 그린란드까지 자동적으로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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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
- 화학무기협약
- 아동권리협약
- 무장 충돌에 대한 아동의 개입에 관한 선택 의정서
- CITES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선택의정서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CMR 협약
- 고문방지위원회
- 대륙붕협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마약성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을 제한하는 협약
- 집속탄에 관한 협약
- 원자력 사고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
- 공해의 어업과 생활자원 보호에 관한 협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협약
- 조세에 관한 상호행정보조에 관한 협약
-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 발명특허에 관한 실체법적 일정점 통일에 관한 협약
- 국제위조통화억제협약
- 항공기 및 레저보트의 민간사용을 위한 임시수입관세협약
- 상용도로차량의 임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개인도로차량의 임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관광용 세관시설에 관한 협약
E
G
H
I
K
L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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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분야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협약
-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
- 특허협력조약
- 특허법 조약
-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 식량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 플라스틱 폭발물 표시에 관한 협약
- 북극곰 보호 협정
-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 양귀비공장의 재배, 생산, 국제 및 도매거래의 제한과 규제를 위한 규약
- 유엔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
- 전문기관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
- 외교관보호협약
- 식물 신품종 보호 협약
- 조세에 관한 상호행정보조협약 개정의정서
- 마약성 마약의 제조를 제한하고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1931년 7월 13일 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국제 통제 약물에 대한 의정서
- 프로토콜 I
- 의정서 2
- 프로토콜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