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주:아일랜드의 법무장관
Category:이 범주는 1922년부터 존재해온 직위 보유자를 위한 것이다.1801–1922년 아일랜드 법무장관 직책의 소유자는 다음을 참조한다.아일랜드 법무장관
1937년 헌법 이후 법무장관은 국무회의의 당연직 위원이었다.이전 6명의 법무장관(1922~37년 아일랜드 자유주의) 중 제임스 거헤건과 존 오바인, 두 사람은 국무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나머지 4명은 결국 그렇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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