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또는 논란 조항
Case or Controversy Clause미국 연방 민사소송의 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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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 ||||
관할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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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 ||||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3조(미술에 발견됨)의 사건 또는 논쟁 조항을 해석했다. III, 제2장 제1항)은 사법적 검토의 행사의 두 가지 뚜렷한 한계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즉 자문 의견의 발행을 제한하는 것과 당사자들이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요건이다.[1]
첫째, 법원은 이 조항이 연방법원이 사건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과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의 범위를 식별하고(즉, 연방사법부의 제도적 역량 범위와 그 밖의 소송을 구분하는 조항) 법원이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소송에만 연방 사법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이 조항이 자문 의견의 발행을 금지하고(실제 쟁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의견을 구하는 경우), 상소인이 일반화된 의미에서만 이익을 얻는 청구권(즉, 일반인에 비해 많거나 적음)이며, (1) 원고가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청구권의 심판만 허용한다고 결정했다.임상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상이나 위해를 입었을 때, (2) 원고가 입은 부상이나 위해는 피고인의 행동에 따라 상당히 추적할 수 있으며, (3) 그 부상이나 위해는 법원에 의해 배상될 수 있다.
법의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외도 있다. 언론 자유 제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특정 유형의 언론이나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을 주장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는, 서적 판매와 같이 그 제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말이다.er 또는 비디오 게임 판매업자는 일부 매체에 대한 제한이 고객의 다양한 작품 선택 능력을 제한하고 그 제한이 법의 영향을 받을 만한 일부 작품을 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일부 출판업자들에게 "대단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연방 차원의 스탠딩 이슈에 예외는 없다.
둘째로, 법원은 이 조항을 연방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의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것은 의회가 헌법상 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안의 유형에 대한 외부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역사적으로, 법원은 이 조항을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 조항의 미묘한 표현과 그 용어들의 모호성은 빈번한 학문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이 이 헌법 조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비평가들은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상설 요구조건이 법관이 어려운 문제를 피하고,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기 전에 사건의 장점을 결정하고, 판사가 혐오스럽다고 여기는 법 적용의 필요성을 피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텍스트
헌법 제3조 제2항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사법권은 이 헌법에 따라 발생하거나 그 권한에 따라 제정되거나 제정되는 법률과 형평에 관한 모든 사건, 즉 대사, 기타 공공부 장관 및 영사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 즉 해군 및 해양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미국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2개 이상의 국가 간 분쟁, 다른 국가의 시민 간 분쟁, 다른 국가의 시민 간 분쟁, 다른 국가의 시민 간 분쟁, — 다른 국가의 보조금에 따라 토지를 청구하는 동일 국가의 시민 간, 또는 그 시민과 외국 국가, 시민 또는 주체 간의 분쟁.[2]
이 조항은 연방사법부의 관할권 범위를 정하는 것 외에 법원이 자문의견을 내는 것을 금지하거나, 아직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나, 이미 논란이 해결됐다는 뜻의 무오(無 mo)인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적용이력
미국 대법원이 이 요건을 준수한다는 가장 이른 표현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재임 중에 나왔다. 워싱턴은 만약 그가 적시에 법원 앞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때때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들의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법원에 보냈다. 존 제이 대법원장은 답변서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대통령의 행정관들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법원 자체는 헌법상 사법적 질문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요건의 매개변수를 제시하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219년 미국 346년(1911년) 머스크랏 대 미국 사건인데, 법원은 의회가 원고 및 피고 양쪽 모두에 대한 법률안을 지불할 때(이 경우 미 재무부, 지정에 의해),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논란이 없었다고 판결했다.법정의 분할은 자문 의견과 동등한 것이 될 것이다.
'사건과 논란' 조항의 경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사실의 변화로 인해 당사자 사이의 논쟁이 중단된 곳에는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후 사건 또는 논란이 중단되거나 법률적 용어로 "모독"되는 경우, 법원은 정의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Roe 대 Wade의 경우, 법원은 "반복은 가능하지만 검토를 회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무질서 예외를 적용했다. 해리 블랙문 판사는 인간 임신 기간의 자연적 한계로 인해 임신에 관한 문제는 항고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항상 만기가 될 것이라고 썼다. Roe 대 Wade 410 U.S. 113 (1973년) 따라서 대법원은 판결 당시 쟁점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의 합헌성을 판결할 수 있었다.
해석
미국 대법원은 다임러크라이슬러 대 쿠노(2006)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연방 사법권이 실제 사건이나 논란으로 한정되는 헌법적 제한보다 우리 정부 시스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데 더 근본적인 원칙은 없다."[3] 헌법 제3조의 사건-쟁의 요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4] 제3조 상설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사법절차가 미 연방정부 입법부와 집행부의 권한을 탈취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5] 제3조 서열은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거나 임박한 부상, 도전한 행동을 상당히 추적할 수 있으며 유리한 판결에 의해 배상할 수 있다"[6]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특정 부상이 아닌 일반화된 것이 연방 소송의 근거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관련 사례:
- Lujan 대 옹호단 Wildlife[7]의("[한 소송 당사자]은 헌법과 법의 적절한 적용에서 모든 시민들의 관심에 해를 입히government—claiming에 대해서는 아니며, 더 직접적으로 해소 법을 찾고 또 그것이 large—does에 없주 대중이 계약 3항니 만져서 알 수 있게 그를 이익만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불만 제기 ca.의심 아니면 controversy."), 앨런 대 Wright[8]("an 권리 법에 따라 정부 행위에, 혼자 서 있는 해명을 위한 'vehicle로 간단히 그것을 쓸 것은 연방 court"), 다이아몬드 대 Charles[9](계약 3항에 서"is‘우려하고 행인,’ 의 손에 들어갈 안 되는 것들에 관할권을 부여하기 충분한 없다고 주장했다. val의Ue interests.'"), Arizonans 공식 English[10]("Nor 이 법원 그들이 하 advocated."), Karcher May[11]사건(시민 그들의 공공 관계자의 역할에 한번 그들이 공공의 사무실을 떠나고 서 있는을 유지하지 않았어), Hollingsworth 사건 Perry[12]( 서 있어야 했습니다."We 이번 대책의 Article-III-qualified 수비수로 계획 지지자들 확인하였는가.순진 bef지 않광석은 국가 공무원들이 하지 않기로 했을 때 국가 법령의 합헌성을 옹호하기 위해 사당의 입당을 유지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례들.
이 조항은 개별 주들이 그러한 당사자들에게 입석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연방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명령할 뿐이다.[13]
- "법원은 주도적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나 [국가의] 주도적 지지자들이 [국가의] 법정에서 그들의 주도적 계획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방법원에 서는 것은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의 문제다. 그 이유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반화된 불평에 대한 구제를 위해 민간 당사자가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이 법원의 확정 법을 반대로 무효화할 수 없다.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발동하는 당사자가 개인적이고 특정한 상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은 연방제 분리권력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정부들은 단순히 연방법원으로 가는 입석권이 없는 개인당사자들에게만 그 역할을 변경할 수는 없다."(홀링스워스 대 페리 사건)
참조
- ^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the Judicial Power: Standing, Advisory Opinions, Mootness, and Ripeness". law2.umkc.edu. Retrieved May 9, 2013.
- ^ James J. Kilpatrick, ed. (1961).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Amendments Thereto. Richmond, Virginia: Virginia Commission on Constitutional Government. p. 14.
- ^ 다임러크라이슬러 대 쿠노, 547 U.S. 332, 341 (2006)
- ^ 클래퍼 대 국제사면위원회, 568 미국___ (2013)
- ^ 클래퍼 대 국제 사면 위원회(Clapper vs. U.S. __2013)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한 제3조의 입회법은 사법 과정이 정치지부의 권력을 탈취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 몬산토 대 게르트슨 씨앗 농장, 561 U.S. __, __ (2010) (슬립 op, 7시)
- ^ 루잔 대 야생동물 수호자, 504 U.S. 555 (1992년)
- ^ 앨런 대 라이트 468 U.S. 737, 754 (1984)
- ^ 다이아몬드 대 찰스, 476 U.S. 54 (1986)
- ^ 아리조나어 공식 영어, 520 U.S.
- ^ Karcher 대 U.S. 72 (1987년)
- ^ 홀링스워스 대 페리 사건, 570년 미국 (2013년)
- ^ 홀링스워스 대 페리 사건, 570년 미국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