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특별재판소속
Supreme Special CourtIn Greece, the Supreme Special Court (Greek: Ανώτατο Ειδικό Δικαστήριο) is provided for in the article 100 of the Constitution of Greece. 상설법원이 아니며 특별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만 앉는다. 그리스의 최고 '헌법재판소'이자 '전기법정'으로 평가된다. 그 결정은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에게 되돌릴 수 없고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대 대법원(캐시테이션 법원, 국무회의, 회계회의소)과 위계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법정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리스 사법제도의 어느 분부(민간, 형법, 행정)에도 속하지 않는다.
구성
헌법 100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11명으로 구성된다. 즉:
법정은 카사이션 법원이나 국무회의의 원로 대통령이 주재한다.
특별재판소:a) 행정부와 법원 사이의 갈등이나 행정부와 민사 법원 간의 갈등, 또는 회계 재판소와 다른 법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b) 법률 조항의 합헌성이나 법률 조항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면, 법원 매판소는 그 다음이다.제비뽑기로 지명된 법대 교수 2명.
역사
대법원의 역사는 1975년 헌법에 의해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짧다. 그것의 조직과 기능은 1975/1986/2001년 헌법 100조 및 법 345/1976에 의해 규제된다. 이 법원의 세균은 1952년 헌법 제73조(특별선거법원을 규정함)와 군사정권의 헌법(1967~1974)에 존재하며, 대법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재판부를 규정하고 있다.
관할권
대법원의 관할권은 헌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다(100조). 따라서 다음과 같다.
- 그것은 입법 선거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탄원한다.
- 그것은 국민투표 결과의 타당성을 통제한다.
-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퇴진을 결정한다.
- 행정부와 법원, 행정법원, 민사법원, 또는 회계회의소와 다른 법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다.
- 법률 조항의 합헌성이나 법률 조항의 실제 의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 그것은 국제법의 통치가 관습적인 국제법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다.
최고선거법원으로서 재판부'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취소불능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거법원'이 된다. 헌재는 헌법 58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이나 법적 자격 부족에 대한 청원을 심사한다. 그것은 또한 국회의원이 그들의 사무실과 양립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했는지도 통제한다. 이러한 양립할 수 없는 의무는 헌법 제57조에 열거되어 있다. 대법원이 수행된 직무의 양립불가능성을 확인하면, 그 대리인은 "법률 운용에 의해" 직무를 상실한다.
헌재 "최고헌법재판소"
그리스에서는 모든 법원이 법의 합헌성을 통제하고 있으며 스페인, 독일 등과 같이 "영구적인" 대법원은 없다. 법원이 법률 조항을 '불합헌'으로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지만, 법률 조항을 'null and void'로 선언할 권한은 없다. 이 제한은 위헌법률 조항을 '적용 불가'로 규정한 대법원에도 구속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모순된 결정문 발표 후) 대법원에 법률의 합헌성에 관한 사건이 상정될 경우, 헌재는 위헌법률 조항을 '무권력'으로 선언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 이는 위헌법률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지만(공식적으로는 'null and void'가 아니다) 그리스 '법과 질서'에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법률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은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 법원에 대해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구속력이 있으며, 영원히 이 문제를 심판한다. 어떤 법원도 향후 동일한 법적 조항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대법원의 결정문 발표 전에 1심이나 상고법원, 심지어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모순된 방식으로 판단했다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를 뒤집고 재발급할 의무가 있다.
또 다른 '특별재판부'
100조 대법원은 헌법 86조의 '특별재판부'와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마지막 "특별재판소"는 임시법원으로, 정부 구성원들의 범죄 행위(이전 또는 재직 중)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법원으로, 공식적 권한으로 저질러진 (즉, 개인적 권한으로 저질러진 일반적인 범죄나 민사 범죄는 아니다)와 의회가 탄핵할 때만 저질러진다. 고의적인 헌법 위반이나 대역죄 등으로 의회에서 탄핵될 경우 공화국 대통령을 심판할 권한도 있다. 이 경우 의회는 검사 역할을 하고 피고는 어느 법정과 같이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이 '특별재판소'는 카세이션 법원 판사 7명과 국무원 판사 6명으로 구성되며, 추첨으로 선정된다. 그것은 카사이션 재판소의 상급 판사가 주재한다.
참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