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뉴기니 대법원
Supreme Court of Papua New Guinea뉴기니 포털 |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1975년 9월 16일 이후 파푸아뉴기니의 최고재판소로 독립 전 대법원과 1902년부터 1975년까지 호주 고등법원과 추밀원 사법위원회를 대체했다.독립 전 대법관의 판사들은 자동적으로 첫 번째 대법원 판사가 되었고, 그에 따라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판사들 중 하나가 되었다.
구축 및 구성
대법원은 파푸아뉴기니 [1]헌법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설치됐다.파푸아뉴기니 대법원장, 부법원장 및 국가법원 판사(판사 직무대행 제외)가 [2]법원을 구성한다.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대법원은 상급심 법원인 국가법원의 상고위원회 또는 '전체법원'이다.국가법원 판사들은 특별하게 대법원의 패널을 구성해 국가법원의 상고심, 각종 행정법원의 상고심, 대법원의 원관할권에서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기준관할권 및 권력분립
후자의 경우 법원은 엄밀히 말하면 사법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타리오 대 캐나다 법무장관의 추밀원 사법위원회 판결[1912년] AC571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관할권을 행사한다.파푸아 뉴기니 헌법에 의해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다른 사법권, 특히 미국(연방적으로는 모든 주에서 그렇지는 않지만)과 호주는 입법, 행정 및 사법부에서와 같이 권한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대한 기준 기능을 회피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이 원칙이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독립 직전 파푸아뉴기니 헌법 초안을 심의한 헌법개정회의는 캐나다 학계의 자문을 얻어 참고 절차를 쉽게 채택했다.파푸아뉴기니의 법학에서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권력 분리"라는 공식이 자주 언급된다.그러나 호주(및 원칙이 명기되어 행정관이 입법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미국)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제한적 적용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권리장전 1689에서 유래한 독립 사법부의 확립된 규약을 기술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이그제큐티브는 물론,파푸아뉴기니 의회의 입법부에 귀속된다.
기본법의 정비
대법원은 (국가법원과 함께) 파푸아 뉴기니의 관습법 등 기초법을 개발할 특별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에 공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지역 관습 규칙에 의존합니다.기본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관습과 관습법의 개발에 법원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2000년 기초법률법에 추가적인 명시적 영장이 주어졌다.실제로 법원은 현대적인 법 체계에서 국가의 많은 전통 사회의 매우 다른 관습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발견했고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토착 멜라네시아 개념에 따른 관습법의 개발은 1975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철저했습니다; 언더리.ING 법률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기본법의 열렬한 지지자인 데이비드 고놀은 파푸아 뉴기니의 기본법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습법의 채택과 적용에 대한 조사가 이 [3]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었다.게다가 2017년 제3차 전국지하법회의에서도 많은 저명한 연사들이 기초법이 충분한 속도로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다.
선례의 계층
판례의 서열은 대법원이 판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파푸아뉴기니의 기본법의 일부로 간주되는 파푸아뉴기니 독립 이전 영국 상급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결정이 하급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독립 전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의 결정은 외국법으로 간주되며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진 외국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설득력 있는 가치만을 지닌다.1975년 이전의 영국 당국에 대한 해외(및 독립 이전의 파푸아 뉴기니) 당국의 단순한 설득력의 원칙은 예를 들어 Toglai Apa와 Bomai Siune v The State [1995] PNGLR 43에서 여러 번 적용되어 왔다.AC 1129는[4] 호주 고등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의 결정적 기각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장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모범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원고의 부적격성에 관한 것이다.
영연방 내의 여러 대법원에서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1933년 아일랜드, 1949년 캐나다, 1950년 인도, 1970년 가이아나, 1972년 스리랑카, [5]1968년 호주 연방, 1975년 [6]호주 연방에 의해 폐지되었다.따라서 파푸아뉴기니 독립 당시 호주 고등법원에 존재하지 않았고 파푸아뉴기니에서 런던으로 상고심도 이뤄지지 않았다.추밀원에 대한 캐나다의 항소는 종종 호주 판사에 의해 심리되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에서 결정된 존경할 만한 사례들은 아직 명확하게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채택된 의회 법령처럼 때때로 지켜진다.
대법원장
파푸아뉴기니 헌법상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신해 [7]파푸아뉴기니 주지사가 임명하는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국가법원을 [8]주재한다.
재판관의 독립성은 1979년 루니 사건(파푸아 뉴기니의 법률 참조) 동안 시험되었고, 그 결과는 두 번째(및 국외 거주자)인 윌리엄 프렌티스 경의 사임이었다.파푸아 뉴기니의 대법원장과 다른 세 명의 국외 판사들이 함께.
그 후 부리 키두 경은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법원장이 되었다(1980~1993년).10년의 임기가 끝나자, 키두는 아놀드 아멧 경(1993~2003)이 뒤를 이었다.아메트는 2003년 8월 16일부터 2008년 [9]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할 때까지 대법원장을 지낸 마리 카피 경에 의해 승계되었다.카피는 같은 해에 살라모 인디아 경이 [10]승계했다.2018년 깁스 살리카[11][circular reference] 경은 인도의 뒤를 이어 파푸아 뉴기니의 5대 대법원장이 되었다.
심사원
2020년 [update]4월 13일 현재 파푸아뉴기니 [12]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법원장 기부나 깁스 살리카 경(포트 모레스비)
- Ambeng Kandakasi(포트모레스비) 법무부 부장판사
- 니콜라스 키리봄 판사(위크)
- Justice Les Gavara-Nanu (포트 모레스비)
- 저스티스 엘레나스 5세 바타리 (김베)
- 저스티스 파뉴엘 모기시(포트 모레스비)
- 데이비드 캐닝스 판사(마당)
- Justice George Manuhu (포트 모레스비)
- 앨런 킹슬리 데이비드 판사(포트 모레스비)
- 데릭 하트손 판사(포트 모레스비)
- 저스티스 콜린 마카일(포트 모레스비)
- 조지프 야기 판사(고로카)
- 저스티스 에레 카리코(포트 모레스비)
- 스테판 카스만 판사(고코포)
- Jacinta Murray 판사 (Lae)
- 베르나 조안 콜리에 판사(포트 모레스비)
- 존 알렉산더 로건 판사(포트 모레스비)
- 이오바 게이타 판사(마당)
- 로렌스 캉위아 판사 (알로타우)
- 피터 톨리켄 판사(카비엥)
- 키나 보나 경 (부카)
- 저스티스 히텔라이 폴루메키엘레(포트모레스비)
- 케네스 프랭크 판사(하겐 산)
- 저스티스 프레이저 피트핏(Lae)
- 로버트 리 린제이 판사(하겐 산)
- 윌리엄 닐 판사(고로카)
- 제프리 셰퍼드 판사(포트 모레스비)
- 재판관 다나조 코게트(다루)
- 법무관 다니엘 리오시(쿤디아와)
- 라부나마 아우카(와바그)
- 토마스 아니스 판사(포트 모레스비)
- Jim Wala Tamate 판사(포트 모레스비)
- 오길레 딩가케 판사(포트 모레스비)
- 로얄 톰슨 판사(포트 모레스비)
- 테레사 베리건 판사(포트 모레스비)
- 니콜라스 미비리 판사(포트 모레스비)
- 존 카우미 판사(타리)
- 씽클레어 고라 판사(Wewak)
- 저스티스 베르길 나라코비(마당)
- 존 누마포 판사(김베)
레퍼런스
- ^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헌법 160(https://www.paclii.org/pg/legis/consol_act/cotisopng534/에서 입수 가능)
- ^ 헌법 제161조 (1)
- ^ 파푸아뉴기니의 기본법 D Gonol : 관습법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조사(2016년, UPNG Press and Bookshop)
- ^ Rookes v Barnard [ ]] ]AC 1129 、 https://www.bailii.org/uk/cases/UKHL/1964/1.html 에서 입수 가능
- ^ 추밀원(항소의 제한)법, 1968년(Cth)
- ^ 추밀원(고등법원 상고)법, 1975년(Cth)
- ^ 헌법 제169조 (2)
- ^ 헌법 SS 161 (1) 및 164(a)
- ^ "Former PNG chief justice Sir Mari Kapi dies". The National (Papua New Guinea). PACNEWS. 2009-03-26. Retrieved 2009-04-13.
- ^ Nanol, Firmin (2009-03-26). "Former PNG Chief Justice dies". Radio Australia. Retrieved 2009-04-13.
- ^ 깁스 살리카
- ^ 파푸아뉴기니 연방대법원과 국가법원, https://www.pngjudiciary.gov.pg/index.php/about-the-courts/judges 2020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