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드프리 칸델라리아
Sedfrey CandelariaSedfrey M. Candelaria는 필리핀 마카티에 있는 전 아테네오 법대 학장이다.
교육
칸델라리아는 만달루용 루르드스쿨에서 초·중등교육을 마치고, 아테네오 드 마닐라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받고 있다.1984년 아테네오 로스쿨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받았다.1986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로터리 재단 앰배서더 스콜라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2005년 10월, 산베다 대학으로부터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력
칸델라리아는 헌법, 정치법 검토, 공공국제법, 국제경제법, 토착민법 등을 가르치는 아테노 로스쿨의 교수진이다.아테네오 로스쿨(신시아 록사스 델 카스티요와 함께 딘)의 부학장으로 임명되었고, 2000년(프르와 함께) 학생문제학부 학장으로 임명되었다.딘 역의 호아킨 버나스.칸델라리아는 아테노 경영대학원과 필리핀 대법원 사법아카데미(PHLJA)와 산베다 법학전문대학원(San Beda College College Program in Law)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법학 석사과정에서도 강의한다.법조계에 입문하기 전, 그는 필리핀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소집된 대학 교육 동안 꾸준히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 블루 이글스의 골키퍼'로 출발하며, 필리핀 축구에서 존경할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His other posts include counsel to the International Finance Group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December 1989 – February 1990), Research Director of the Ateneo Human Rights Center, directorship of the Adhikain Para sa Karapatang Pambata (AKAP-AHRC) of the Ateneo Human Rights Center, Head of Research and Linkages Office and Chair of the Special ArePHLJA의 우려로, 원주민들의 우려에 관한 AHRC-KATUBO(아테네오 인권 센터)의 법률 데스크 설립자 겸 회장, 필리핀 법원 임명 특별 변호사/가디언 애드 리템(CASA/GAL) 재단 설립자 겸 회장.
칸델라리아는 필리핀 공산당, 신인민군, 필리핀 국민민주전선(CPP/NPA/NDF)과의 평화회담 협상단의 일부였다.[1]
필리핀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 조항이 제기되자 힐라리오 다비드 주니어 칸델라리아 주니어는 다른 공동발의자들과 함께 응답자 하원이 탄핵 정관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영구적'을 요구하는 '세르티오라리 및 금지' 청원서를 제출했다.대법원장과 상원은 물론 프랭클린 드릴론 상·하원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조항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장 발부에 대해 "영구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대법원은 Francisco 대 V를 판결했다.2003년 11월 10일, G.R. 제160261호 중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 제12조 제5항 제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2]
가장 최근에 칸델라리아는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의 대화를 위해 GRP 평화 위원회의 최고 법률 고문 역할을 했다.조상영역에 관한 합의서 초안(MOA-AD)의 조항은 대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공개되려 했다.칸델라리아는 GRP 위원회를 주장하면서 MOA-AD가 서명했다면 헌법의 "주변적 변화"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중에는 국토에 관한 I조항과 헌법의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에 관한 10조항도 포함되어 있다.[3]
출판물
칸델라리아는 헌법, 인권법, 국제경제법 등에서 다양한 책과 기사를 집필, 편집해 왔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4]
- "헌법재판소: 국가권력, 경제발전, 인권의 균형"Ateneo Law Journal 51 (2006): 1.
- "쿠르트와 사회 맥락 이론: 취약한 분야에 적용되는 필리핀 사법 개혁"Ateneo Law Journal 50 (2006): 823.
- 구금된 원주민의 상황분석 : 기초연구.마카티:아테네오 인권 센터, 2006.
- "국제법에서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 필리핀 자치법에 따른 몇 가지 시사점"Ateneo Law Journal 46 (2001년 9월) : 273-317.
- Wilfrido 5세의 APEC 연립 건설 및 APEC에서 "APEC의 법적 특성 및 국제법에서의 개별적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다.빌라코르타, 에드마카티:2001년 필리핀 APEC 연구 센터 네트워크, 필리핀 개발 연구소 및 동아시아 유청코 센터.
- Ed. 법률 및 청소년 사법 제도와 충돌하는 아동에 대한 상황 분석마닐라: 유니세프, 1998년.
- Ed. 어린이의 리크트족과 필리핀 레칼 체제에 관한 유엔 협약.마닐라:아테네오 인권 센터, 1997
- 「국가간 입양법 개요」(R.A. 8043). 국가간 입양에 관한 세미나.1996년 4월 퀘존시 필리핀 사법 행정 연구소 대학.
- '무장분쟁 상황에서의 아동에 관한 국제 및 지방법률' 논문은 전국 무장분쟁 상황 아동협의회에 앞서 낭독했다.1995년 10월 필리핀 잠보앙가 시
- "난민과 인권" RSPI 뉴스레터 1:3 (1995년 10월~12월) : 6-9
- "1995년 국가간채택법(RA. 8043) 및 시행규칙 초안의 중요한 특징"제3차 필리핀 아동복지서비스 글로벌 상담.1995년 9월 마닐라.
- "인권 NGO의 역할" 아프리카 휴먼 리크츠 캠프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턴 케이프:1995년 10월 남아프리카 인권 연구소
- "아시아 인권보호 지역체계 : 문제, 과제, 전망"아프리카 휴먼 리크츠 캠프.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턴 케이프:1995년 10월 남아프리카 인권 연구소
- "아세안 보고서" 민주주의 세미나휴먼 리크츠와 미디어:아세안 시나리오."쿠알라룸푸르:1995년 9월 아시아 개발 통신 연구소.
- "외계인 사회통합법(RA 7919):이것이 난민 차별인가?" RSPI 뉴스레터 1:2(1995년 4월~9월) :12.
- "필리핀의 비인도중국 난민: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법적 및 정책적 고려사항." RSPI 뉴스레터 1:2 (1995년 4월 ~ 9월) : 6-8
-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필리핀 정부의 의무 분석"Refuqee 문제 및 전망에 대한 전국 컨퍼런스 진행 상황:필리핀 경험 페이지 31-41.마닐라: 난민 서비스 필리핀, 1995.
- "사법개혁", 개발과 민주주의: A People's Aqenda, pp. 227–235.Reuel R Hermoso 편집.케손 시: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 출판부, 1994.
- "IMF의 국제적 책임: 인권 기준과 대기 협정."아시안 엑산큐 7 (1992년 3월) : 87-108.Ateneo Human Riqhts Law Journal 1(1992년 12월)에 재인쇄: 113-140.
- "IMF와 필리핀은:제3세계 부채의 해부."Ateneo Law Journal 36 (1992년 6월) : 18-112.
- 세계고문에 맞서기 위해 조직된 91년 마닐라 민주주의, 개발, 인간리크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84-86으로 "요제프 보이안, 에두아르도 우마나, 케빈 맥그래스의 연설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 "평화 침묵:"조상영역에 관한 합의서 이야기", ABS-CBN 뉴스 온라인, 보기 및 분석, 2008년 9월 5일 오후 6시 8분.[5]
사생활
칸델라리아는 1958년 7월 19일 마닐라에서 태어났다.그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다.[6]
참조
-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 "G.R. No. 160261".
- ^ "Archived cop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8-08-13. Retrieved 2008-09-06.
{{cite web}}
: CS1 maint: 타이틀로 보관된 사본(링크) - ^ [1]
- ^ [2][영구적 데드링크]
- ^ "Archived cop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7-10-09. Retrieved 2007-08-08.
{{cite web}}
: CS1 maint: 타이틀로 보관된 사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