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특허 및 설계법
Patent and Designs Act 1911특허 및 설계법, 1911년 (1911년 제2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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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입법 회의 자티요상샤드 | |
인용 | [1] |
영역 범위 | 방글라데시 |
에 의해 제정자 | 대영 인도 제국 방글라데시 인민 공화국 |
제정된 | 1911년 3월 1일 |
시작됨 | 1912년 1월 1일 |
상태: 수정됨 |
1911년 「특허 및 디자인법」은 방글라데시의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이다.여기에는 'Attorney General', 'Copyright', 'Design', 'Patent', 'Manufacture' 등의 몇 가지 핵심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역사
인도 아대륙에서는 1911년 독점법, 특허법, 디자인 및 트레이드 마크법, 1883년 및 1907년 특허 및 디자인법에 규정된 원리를 중심으로 특허 및 디자인법이 제정되었다.1911년 특허 및 디자인 법률은 방글라데시에서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주요 법률이다.[1]이 법이 제정된 이후 특허와 디자인의 개념은 전 세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거쳤다.
방글라데시 의회는 2003년에 법 개정을 제정했다.[2]
내용
이 법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집행,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규제기구 및 특허(발명)의 대상을 포함한다.[3]
포맷
행위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뉜다.[4]
- 제1부: 특허 (제3절부터 제42절까지),
- 제2부: 설계 (제43절부터 제54절까지),
- 제3부: 일반 (55절부터 81절)
참고 항목
참조
- ^ Sadeque, A.K.M.; Afzal, A.T.M. "Final Report on the Patents and Designs Act, 200-----" (PDF). Law Commission - Bangladesh.
- ^ "The patents and Designs Act" (PDF). Japan Patent Office.
- ^ "The Patents and Designs Act (Act No. II of 1911)". WIPO Lex.
- ^ "The Patents and Designs Act, 1911". Laws of Bangladesh. Legislative and Parliamentary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