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의회(제르시)
Parish Assembly (Jersey)저지에 있는 교구 의회는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요금 납부자(채무자 포함)와 교구 선거인으로 구성된다.
교구 의회:
- Conétable이 제안한 예산에 따라 연간 국내 요율을 설정한다.
- 도로위원회, 도로감시원, 빈데니어스, 경찰관 등 자치구의 구성원을 선출한다.[1]
- 주류 면허증을 면허 벤치에 추천한다.
- 도로명 채택.
- 비엔날레 공공 조달자에게 교구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한다.
- Conétable이 제안하는 기타 사항 또는 다수의 국회의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
도시구조
각 교구는 순경(프랑스어: Connétable; Jerrriais: 교구민들에 의해 3년 동안 선출된 코네타블리예)이다.[1]
경감은 두 명의 조달자 듀 비엔나 공공으로 구성된 한 교구 자치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빈게인
교구는 더 나아가 빈게인(또는 세인트 우엔 큐알레테스)으로 나뉜다. 각각의 빈강에는 두 명의 빈강어, 두 명의 도로 검사관, 세 명의 경찰관들이 대표된다. 모두 왕실의 선출직과 선서직 장교들이다.
도로위원회
선출된 5명의 원장으로 구성된 도로위원회도 주로 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센티니어는 저지 주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경찰관이며 선출된다.
저지에서는 도로위원회(프랑스어: Comité des Chemins)가 각 교구의 교구 도로에 대한 고속도로 당국이다. Loi(1914) sur la Voirie에 따라 교구 내 도로의 보수와 유지보수를 초안하고, 경계석을 설치하고, Choses Publiques 면허를 발급하고, 책임에 해당하는 계획신청서를 검토하고, 거부수집을 감독하고, Visite du Brangage 동안 벌금을 부과하고, 새로운 r을 제안한다.교구 의회의 승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이름. 코네테이블은 렉터와 3명의 교구장[St Helier의 5명의 교장]이 포함된 도로위원회를 주재한다.
지침은 도로 검사자에게 전달되며, 도로 검사자는 수리 작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인트헬리어에서는 더 큰 도로위원회도 공원과 다른 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비법정적 책임을 맡으며, 시의회가 없는 경우 코네테이블의 자문기구로서 행동한다. 관례상, 세인트 비엔나 공적인 두 명의 조달자가 있다. 힐러는 도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만 투표는 할 수 없다.
도로 검사기
교구 의회는 로이(1914년) 수르 라 보이리에 따라 3년 임기에 대해 각 Vingtaine[또는 St Ouen의 Cueillette]에 대해 2명의 도로 조사관을 선출한다. 도로감시원은 교구의 도로변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도로위원회의 지시가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세인트헬리어 교구에서 도로감시원은 또한 개 인허가 및 비행게시 등 교외적 송금 내에서 도로교통법(제르시) 및 기타 법률 영역의 위반에 대한 치안 유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법정적 책임을 맡는다. 그들은 또한 명예경찰에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한다.
그들의 주요 역할은 매년 열리는 Visite du Branchage와 3년마다 열리는 Visite Royale이다.
추가 기구는 또한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출된다; 가장 큰 교구인 St Helier에서는 회계 위원회, 복지 위원회, 청소년 위원회가 포함된다.
수입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와 일반인들이 모여 심의와 투표를 하기 전에 가져온다.
명예경찰관
저지의 각 교구에는 명예 경찰(프랑스어: Police Honorifique) 병력이 있다.
명예 경찰관은 수세기 동안 교구의 코네테이블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구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장교들은 센테니어스, 빈테니어스 또는 경찰관으로 각각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선출된다. 센티니어는 저지 주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경찰관이며 선출된다.
명예경찰은 1853년 세인트헬리어 교구에 유급 경찰관이 임명되기 전, 이후 섬 전체에 복무할 수 있도록 유일한 법 집행을 제공했다. 명예경찰은 여전히 교구와 지역사회에 필수적이고 매우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교구 의회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교구의 코네테이블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많은 센테니에, 빈데니에, 그리고 순경들을 선출한다. 이 장교들은 3년의 기간 동안 선출되어 왕실에서 선서를 한다.
모든 명예 경찰관은 첫 선거 당시 교구에 거주해야 하며, 또는 세인트 헬리어(St Helier)의 경우, 그 교구의 요율 지급인 또는 만다타이어가 되어야 한다. 임기만료 중 교구 밖으로 이사가는 경우, 영국 법무장관과 교구 코네테이블의 승인을 받아 임기를 계속할 수 있으며, 복무에 지장이 없는 한 재선임할 수 있다.
명예경찰은 지명 당일 2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명예경찰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명예경찰관은 교구 내의 명부에 따라 보통 3~4주에 한 번씩 한 번에 1주일씩 근무하며 그 기간 동안 24시간 당직이다. 명예 경찰관은 교구 봉사자로 선출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교구 밖에서 보조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명예경찰의 일원으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과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 총회
영국 교회와의 역사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콘테탁과 조달자로 구성된 렉터(Rectorate)와 렉터(Rector)와 처치워드(Churchwardens)가 파라오치알 경계 내에서 가장 큰 교회의 운영을 감독한다. 교회의 운영에 관한 결정은 교구 의회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 총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조
- ^ a b Hunt, Peter (1998). A brief history of Jersey. Jersey: Societe Jersiaise. ISBN 090189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