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하천보호법
Metropolitan River Protection Act메트로폴리탄 강 보호법(조지아 강령 12-5-440 et seq.)은 1973년 조지아 총회에 의해 제정되어 차타후치 강둑을 따라 2000피트 높이의 회랑과 그 강물이 뷰포드 댐과 피치트리 강 사이의 48마일에 걸쳐 있다.
역사
1973년에 제정된 메트로폴리탄 강 보호법은 처음에는 뷰포드 댐(북쪽)과 피치트리 크릭 사이의 48마일의 복도를 남쪽으로 다루었다.1998년, 이 법은 복도를 풀턴 카운티와 더글러스 카운티의 하류 한계까지 36마일을 추가로 연장하도록 개정되었다.
애틀랜타 지역 위원회
이 법은 애틀랜타 지역 위원회(ARC)가 차타후치 강 복도를 보호하는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고, 계획과의 일관성을 위해 개발 제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회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ARC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허가서를 발급하고 회랑의 토지이탈행위를 감시하며 법 및 계획을 시행하는 등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에 따르면, 복도에서의 토지이탈 활동은 합법적이 되려면 채택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참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