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E. 킹스턴

John E. Kingston

존 E. 킹스턴(John E. Kingston, 1925년 12월 11일 ~ 1996년 5월 5일)은 미국 뉴욕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다.

인생

그는 1925년 12월 11일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태어났다.그 가족은 1929년에 나소 카운티로 이사했다.그는 마운트 허먼 학교에 다녔고 1948년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했다.그는 1950년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어 미놀라에서 [1]변호사를 개업했다.

킹스턴은 1959년 특별선거에서 승리한 후 1960년부터 1974년까지 뉴욕주 의회 의원이었다.그는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180대 뉴욕 주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했습니다.그는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원내총무였으며,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도 공화당의 마지막 원내총무로 남아 있다.

1972년 공화당 의회 선거 운동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킹스턴은 1973년 12월 13일 페리 두리아 [2][3]국회의장과 함께 주 선거법 45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이 위원회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의해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자유당의 양립을 받지 않았던 뉴욕 자유당의 의원 후보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배포했었다.위원회는 이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기소는 결국 1974년 1월 24일 돔브로스키 피스터브로드릭 대 피스터의 을 인용한 457조 '과잉 빵'을 이유로 기각됐다. 오클라호마 사건, 플러머 대 콜럼버스 사건, 그리고 [4]러벨 대 그리핀 사건.하급법원의 기소 기각은 [5]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

그는 1989년 노스 헴스테드 대표로 처음 선출된 후 1994년까지 나소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습니다.1994년 11월, 그는 뉴욕 대법원에 선출되었고, 그에 따라 50년 [6]만에 선거에서 승리했다.그는 죽기 직전에 은퇴할 때까지 벤치에 남아 있었다.

그는 1996년 [7]5월 5일 사망했고, 포트 워싱턴의 나소 놀스 묘지에 묻혔다.

레퍼런스

  1. ^ 뉴욕 레드북 (1961-1972; 181페이지)
  2. ^ "People v. Duryea, 76 Misc. 2d 948 Casetext Search + Citator".
  3. ^ Lynn, Frank (14 December 1973). "Duryea and Kingston Plead Not Guilty in Election Case". The New York Times.
  4. ^ "People v. Duryea, 76 Misc. 2d 948 Casetext Search + Citator".
  5. ^ https://syslog.case.law/ad2d/44/663/[베어 URL]
  6. ^ 뉴욕 법원 역사학회 대법관 목록
  7. ^ "KING STON, JOHN E" (KING STON, JOHN E) (사회보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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