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누리아
Iniuria이누리아("분노", "명백히")는 다른 사람에 대해 취한 (말이나 행동의 형태에 관계없이) 비열한 행동으로 인한 분노나 모욕에 대한 로마법상의 진미였다.
형태
바울에 이어 저스틴도 이누리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감각을 부여하는데, 각각의 경우 그리스어 등가성이 있다.그것은 damnum iniuria datum에서와 같이 불법적인 행동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불공평한 판단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별미로서 그리스어로 대표되는 콘투멜리아, 모욕 또는 분노를 의미했다.[1]
XII 표에는 특정 형태의 모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폭행에 불과할 뿐이며, 대개는 고정된 금전적 처벌을 받게 된다.후기 공화국에서 화폐 가치의 변동에 의해 훼손된, 범위를 제한하고 벌칙을 가한 이 조잡한 체제는 실제로 일련의 프레이토리아 칙령에 의해 대체되었다.나중에 "제너럴 칙령"으로 알려지게 되고 아마도 XII 표에서 고찰한 행위만을 다루도록 설계되었을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형태의 행위도 포함시키고, 사실 행위자는 거짓말을 할 것이며, 원고가 불평하는 행위자의 성격과 그 피해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나티오의 양을 고칠 요양원에 의해 심리될 사건.[2]그 다음엔 난장판, 대중적 모욕을 다루었고, 그 행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다른 칙령들이 뒤따랐다.이러한 칙령은 잘못된 것에 대한 개념에 심대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법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형태의 진화를 지원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에서 잘못된 것은 분노나 모욕이나 권리에 대한 무차별적인 간섭, 어떤 행위에도 속하게 된다.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희생자의 성격을 경멸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추정에 있어서 그를 낮추기 위한 성질의 것이고, 그렇게 의도된 것이었다.필요한 것은 그 행위가 현품과 의도대로 모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뿐이었다.실제 침입자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공범자라도, 심지어 가해자를 격려할 뿐만이 아니었다.[2]
그 진화는 술라 시대의 렉스 코넬리아 데 이누리스에 의해 다소 중단되었는데, 이 렉스 코넬리아 데 이누리스가 "펄스, 베르베라레, vi domum interfer" (SII 표에서 다룬 이누리에의 전 분야를 포괄함)에 대한 범죄나 준범죄적 치료법을 제공했고, 분명히 다른 절차들이 있었다.[2]한 가지 견해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고전시대 후반까지 일반적인 악법 미학인 이누리아룸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배제했고, 그 때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카라칼라의 서명이 그러한 경우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회복했다.그러나 이 두 가지 치료법이 나란히 존재했다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다.[3]
그 행동은 특별한 의미에서 "빈딕텀 스파이럴"이었다.그것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격분한 감정 때문에 멈췄다; 따라서 몇몇 특징적인 규칙들.다른 별난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가해자의 이단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과는 달리, 부상자의 상속인이 가져올 수 없었다.그것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놓여 있었고, 격분한 감정에 쉬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노의 증거가 없는 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디시뮬레이션 아보레투르).재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입장과 분노의 심각성에 따라 피해액을 측정했다.[4]피고인이 원고를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을 패터패밀리나 과부로 추정했다면 실제 패터패밀리나 과부에 대한 모욕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 외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그러나 혐의의 경우 진술의 진실은 완전한 방어였다.[4]
이뇨증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직접 다가갈 필요는 없다; A가 B에게 한 어떤 것에 의해 모욕당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그러나 이것의 중요한 사건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노의 사건이다.아내에 대한 이뇨증은 그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행동을 주었다.필리우스 패밀리에 대한 모욕은 자신과 아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패트리우스 패밀리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명명된 두 가지 행동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따라서 결혼한 집안의 딸이 모욕을 당한 곳에는 세 가지 행동, 아니 그 이상의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행동, 남편의 행동, 심지어 남편의 행동까지도 있을 수도 있다.후원자는 그의 후원금에 대한 모욕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례도 있었다.이러한 경우 손해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 원고의 성격을 고려했다.그리고 아내나 아이에 대한 모독이 패터파밀리에 대한 모독이었지만, 그 반전은 사실이 아니었다.[4]간접 모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유전이다.시체나 장례식에 대한 모욕은 만약 그 땅에 들어간 이단이라면 이단들에 대한 모욕이었다.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유전자의 주장처럼 유전자와 이단자가 그것을 획득한 것에 대한 모욕이었다.[5]
노예에게 이누리아
노예에 대한 이누리아는 정교한 규칙의 대상이었다.베르베라티오나 고문에 복종하는 것은 명분도 없이 사부를 모욕하려는 의도의 증거도 없이 행동한 것이다.이것은 노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그러나 주인은 어떤 원칙에 따라 그 손해를 평가받았는지, 또는 그 피해가 특이했는지 등, 그 행동을 노예의 특수성으로 가져왔다.일반적으로 어떤 행동도 이뇨리아가 아트로섹스하지 않는 한 놓여 있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그랬고, 주인을 모욕하려는 의도였다면, 액티오 도미니 노미네가 있었다.만약 그러한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노예의 이름으로 행해진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주인 때문이었다. 그런 행동은 주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비록 그것을 지배하는 칙령이 주인에게 모욕감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동은 그를 모욕했다.그것은 노예의 소외를 전하지 않았다.[6]
만약 여러 명의 명장이 있다면 모두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 손해는 자기 몫이 아니라 지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그러나 베르베라티오 등을 제외하고 노예에게 이뇨의 경우는 물론 그 작용이 문제였다: 그것은 코게니타라는 인과응보를 받았다.만일 노예에 대한 권리(예: usufrufruf)가 더 적다면, 과부인은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누리아는 주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프리마 페이시였다.그래서 너무 성실한 소유자가 그것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자유롭다면, 둘 다 그것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6]
아트로크스이누리아
"아트로스"와 일반적인 이뇨리아 사이의 구별이 자주 반복된다.그 질문이었던 것이 아마도 칭찬자에게 맡겨진 것인 만큼, 그 구분이 그다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우리는 다양한 용어로 그것이 그것의 극단적인 성격에서 완전히(또는 사실적으로), 또는 특별한 존중이 필요한 사람(예: 후원자 또는 치안판사)으로 모욕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매우 공개적인 장소인 로코일 수도 있다고 들었다.모욕을 "아트로시타스"로 분류한 주요 결과는 노예에 대한 모독에 대한 조치가 부과될 것이며, 그 손해는 다르게 추정된다는 것이었다.일반적으로 원고는 그의 최대 청구권을 택사티오에 의해 확정했는데, 이는 iudex가 줄일 수 있는 것이다.아트로x iniuria에서 praeter는 최대치를 고정시켰고, 보통 더 높은 비율로, iudex는 그것을 방해하지 않았다.[6]
기타 치료법
많은 경우에서 이뇨에 대한 형사처방법이 증가하였다.후기 법률에서는 처벌에 대한 특례 조항이 항상 대안으로 사용 가능했는데, 이는 피고가 수단 없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었고, 때로는 극도의 모욕이 있는 다른 경우에 사용되기도 했다.어떤 식으로든 비난은 불명예를 수반했다.[7]
참조
- 다음에서 가져온 재료 포함Buckland, W.W. (1921). A Textbook of Roman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지금 공공영역에 있는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