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1986
1986년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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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회
  • 무역상의 특정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고, nz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제품 안전을 도모하고, 1969년 소비자 정보법 및 기타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
왕실의 동의1986년 12월 17일
상태: 현재 법률

1986년 공정거래법뉴질랜드의 법령으로 1986년 상업법의 보완입법으로 개발되었다.[1] 그것의 목적은 경쟁을 장려하고 소비자/고객을 오도하고 기만적인 행동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2]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정보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상무위원회는 자전거, 어린이 야복의 가연성 등의 품목에 대해 제품 안전 기준을 시행한다.

주요 규칙

그 법은 불공평한 행위로부터 고객을 보호한다. 부당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법안에 분류되어 왔다.

  1.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인 행위: 일반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행위, 서비스와 관련된 행위 및 고용과[3] 관련된 행위
  2. 비실체적 표현[4]
  3. 거짓 표현[5]
  4. 불공정한 관행: 이것들은 미끼 광고, 추천 판매 및 거래 우표 제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래 우표 제도에 대한 규제 관계는 폐지되었다. [6][7]

이 법의 제2부는 소비자 정보도 살펴본다. 표준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정의한다.

2015년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8]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증법(CGA)의 차이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은 구매 전, CGA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의 클레임을 커버한다. [9]

참고 항목

  •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페어

참조

  1. ^ "Consumer Law Review – A Discussion Paper" (PDF).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June 2010.
  2. ^ "The Fair Trading Act". Commerce Commission.
  3. ^ "Fair Trading Act - Section 9 -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generally".
  4. ^ 공정거래법 - 소비자 사실 2014년 12월 5일 웨이백머신보관. 컨슈머 어페어스(Consumer Affairs. 2014년 11월 28일 검색됨
  5. ^ "Fair Trading Act". www.consumer.org.nz. 2014년 11월 26일 검색됨
  6. ^ "Fair Trading Act - Section 18 - Trading stamp schemes prohibited".
  7. ^ "Misleading consumers about their rights". Commerence Commission. 2014년 11월 26일 검색됨
  8. ^ Pilkington, Troy (21 January 2015). "New regime targets terms in contracts' fine print". stuff.co.nz.
  9. ^ "Fair Trading Act". Consumer NZ. Retrieved 19 September 2018.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