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사
Ecclesiastical judge교회법사(라틴어: Judex, 또는 Judex Eclesicastus)는 일반적 또는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법적 관할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법사이다. 1858년까지 교회법원이 폐지될 때까지, 교회법원들은 교회법정이나 교회법정에서 성직자들을 재판했다. 이러한 법정에서 다뤄진 혐의는 특히 교회 성직자들에게 적용될 때 매우 관대한 경우가 많았다.
가톨릭 캐논법
이 글은 너무 길어서 편하게 읽고 항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2009년 9월) |
사법행정을 위한 자격을 갖춘 교회가 임명하는 공식기구를 법정(재판소, 재판소, 강당)이라 한다. 이러한 모든 법정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법원 서기(스크리바, 비밀법사, 스크리니우스, 공증, 칸첼라리우) 두 명의 선서관 중에서 최소한 한 명으로 구성된다.s) 누구의 의무는 절차와 결정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1]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회법원은 대학 법원을 구성하는데, 그 구성원들은 재판관과 함께 판사(판사)로서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거나, 단지 그를 참의원(감사원, 평가원, 자문원, 합의원)으로 조언한다(cc. 16, xxiii, xxiiiiii, X, De off). et pot. jud. 위임, I, xxix.
법정과 연계된 옹호자, 옹호자, 신디지션, 옹호자, 홍보자, 관리원, 유령, 메신저 등이 있다. 소송 대리인 및 변호인은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다.[2] 신디치는 법률가, 대학 기관 또는 장의 자문이다.[3] 관리원의 주된 임무는 인격적인 구두쇠, 즉 명령 구성원,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4] 재정촉진자(촉진자 재정)는 교회당국에 의해 교회 규율을 감시하기 위해 임명되고,[5] 결과적으로 그가 검사로 등장하는 형벌의 경우다. 혼인무효의 옹호자, 즉 혼인무효의 변호인은 혼인무효에 관한 소송에서 도움을 준다.[6]
일반적이거나 준정규적이거나 위임될 수 있는 그의 관할권 외에 교회법관은 일정한 신체적, 도덕적 자질도 갖추어야 한다. 그의 감각과 이해, 그리고 적절한 법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임명받은 사람도 20살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황이 임명한 판사나 당사자들이 그것에 동의한다면 18년은 충분할 것이다.[7] 그 판사는, 사무실에 매달려, 파문당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돈 interdict[8]에 따라 그는 공정해야 하는 개인적으로 한 case,[9]에 혹은 혈액에 의해 4도 이내로 어느 일방 중 하나 또는과marriage,[1에 의해 연결된 것과 관련된 관심이 많은 판사에게 편애를 전혀 의심할 점이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0해결이나 같은 집에서 공통적인 테이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친절하다 혹은 손에서 인명도 구해야 또는 dines 중 하나인 parties,[11]에 대해, 편견이 있는 만약 반대는 판사에 대한 편견의 땅에 자랄(suspectus)는 행해져야 한다 i. 그는(recusari,exceptio judicis suspecti)피고 또는 양측에 의해에 의해 거부될 것 적대적인nw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경우 중재자는 이의신청을 전달해야 한다.[12][13] 단, 주교의 대리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정은 주교의 몫이다.[14] 이의신청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고소장을 제출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다른 판사나 상급 법관에게 이송한다.[15] 판사가 필요한 자격이 부족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판결은 무효가 되지만, 그의 비능률성이 당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법관규범법을 따른다면, 교회는 판사가 불신행위를 했더라도 부족분을 보충한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 종교적인 관할권이 행사된다. 그러나 종교적인 판사가 사실적으로 그의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그는 또한 유능해야 한다. 즉, 무자격 판사 앞에서 열린 소송에서 주어진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특정 법관의 관할권 대상자는 그의 법원의 권한(경쟁력) 내에 있거나, 그의 안에서 그들의 토론회를 갖는다고 한다. 포럼은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이다(포름 프로로가타툼), 또는 법에 의해 정의된다(포름 레게일). 그러나 형사사건과 결혼사건에서는 포럼 프로로가타툼이 없다.[16] 교회는 주교의 허가를 받아야만 다른 판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는 성직자가[17] 되어야 한다.법률 포럼(포름 레갈)은 정규 법정의 적절한 항로를 따른다면 보통이거나, 법률상의 이유로 일반 법정이 넘어간다면 특별하다. 더욱이 포럼 레건은 보편적으로 유효한 법률에 해당하는 일반적(커뮤니티)이거나 특권적 또는 특권적(특권적 특권)으로,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특권 때문에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권에 의존한다.
법관의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지역성에 한정되기 때문에, 포럼 코뮈니케는 피고의 주소지 또는 준도메일에 의해 고정된다. 공리는 다음을 유지한다. 배우 sequitur 포럼 rei, 원고는 피고의 법정에 간다.[18] 도미실(Domicile)은 항상 그곳에 머물려는 의도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준도미실(Jii-domicile)은 그 장소에 실제 거주지와 적어도 연중 대부분 그곳에 머물려는 의도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법, 법률 또는 가상도미실(domicilium legale sive ficitium)의 운용에 의해 도미실(wi)이 있다.fe는 남편의 거주지 관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부모의 거주지 관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위치한 곳과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의 거주지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A 과정은 우연히 그곳에 있는 교회 신자에 대항하여 로마에 설립될 수 있다.[19] the—usual—forum domicilii 이외에도 개체가(부분 위치해 있포럼 rei sitae,)의, i.e. 불만 판사 앞에 그의 학구 내에서 가장controverted 개체 가져올 수 있으나[20]이 포럼이 계약(포럼 contractus) 만들어진다, 당사자들은 판사의 지역에 행동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어야 있다.dc범죄의 발생; 범죄가 저질러진 관할 구역 내에서 범죄의 발생([21]불가결)이 이루어졌다.[22] 또한 포럼 문제의 연결이(포럼 connexitatis causarum continentiae sive)에서 발생한다면 분쟁에 관한 사항은 매우 다른 하나가 없이는 결정될 수 없는 몇가지 서로 밀접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수적 반대 항변(reaccusationis sive 포럼 reconventionis)의 형사 소송에[23]도 포럼, 즉 피고인 위에, 우편 있다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다연가.그 자신이 재판을 받기 전에 법관의 법정에 선다.[24] 만약 판사 자신이 고발하기를 원한다면, 상급자는 그것을 들을 재판관을 임명한다.[25] 무능한 판사의 결정은 만약 그가 일반적인 오류(오류 코뮈니시)에 의해 유능하다고 인정된다면 유효하다. 민사 분쟁에서 당사자들은 원하는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26]
판사가 하자가 있는 판결을 내리면 상고심을 차상위 판사에게 가져갈 수 있다. 상고심과의 관계와 상고심(상고심)의 연속적인 진행은 우열의 순서를 따른다. 처음부터 주교나 그의 대리인이었던 대집사, 즉 '공식'(공식) 또는 대리인은 교구나 해당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범죄의 소송에 대해 일차적으로 재판장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소송이 공동 l에 의해 관할구역에서 철회되지 않았다.2심 재판소는 원래 도회지였고, 후에 수도였다.[27] 세 번째 경우의 법정은 교황의 그것이었다. 주교들의 첫 번째 예로는 지방 회당, 수도회, 교황청 또는 총대주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 예로는 교황의 예배가 있었으며,[28] 오직 교황만이 황무지와 총대주교들의 예심판관이 될 수 있었다. 중세 시대 이후 첫번째 인스턴스의 모든 더 중요한 주교의 원인의 교황은 판사의 수와 정도는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속하bishops[29]Conf에 대한causaecriminales graviores contra episcopos—more 심각한 범죄 혐의(causae maiores, graviores, difficiliores, arduae).orm이에 앞서 교구산 주교 또는 그의 대리인(대리장, 관직, 또는 일부 다른 교구 권한)은 제1심 법원의 판사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일반법은 그에게서 이 관할권을 철회하지 않았다.[30] 만약 시문이 공석인 경우 대리인은 1심 재판의 심판이다. 제2심 재판관은 대도시다.[31] 대교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2의 경우의 심판은 교황청이 임명한 인접 대주교 또는 주교다.[32] 주교 면제에 대해서도 같은 조례가 적용된다.[33] 제3절의 법정은 사도법전이지만 인과법전에서는 제1절의 법전이다. 다만, 교황은 모든 종교의 일반판사인 주덱스오나리우스 옴니움으로, 제1절의 법정으로 교황포럼 앞에 예외 없는 교회소송을 제기하거나 소환할 수 있다.[34]
중세 시대에는 하급 법원은 종종, 또는 교황들이 한 포럼 전에;[35]이 풍속이 더 나은 법적 교육과 교황의 법정의 모든 멤버들은 더 큰 공정성 때문에 몇가지 장점이 정장으로 소환해 다만 재판의 정부와, 무엇보다도 더 규칙 시행에 의해 비싸게 연기되었다를 피했다.에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교황의 법정 그 문제를 여전히 악화시킨 것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대한 그러한 소환이 하급 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감소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끊임 없는 불만 이 점에 관한 끝내기 위해서, Decretals[36]이 미래에, 그 문장의 렌더링 되기 전에는 아무도, 상급 법원에 판사에게 충분한 이유는 그로부터.(누구로부터 호소하다 만들어졌다)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매력만 판사 광고 quem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항소할 수 있은 이미(에 호소 l.ies) 그는 상소의[37] 타당성에 대해 스스로 만족한 후, 따라서 사도교 시우(Adophoric See)가 오기 전에 상소가 온 장소의 소속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특히 교황에 의해 임명되었다.[38] 중세 말엽 국가의 통치자들은 자주 그들의 영역에 대한 특권을 부여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외국 법원에 대한 상소를 금지했다.
콘스탄스[39] 시노드와 바슬레 시노드의 선례에 따라 트렌트[41]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40] 주교의 법정은 제1심 재판소. 각 소송은 최소한 2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어떤 항소도 허용되지 않으며, 상급 법관도 토론회에 앞서 사건을 소환할 수 없다. 최종 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만 2년이 경과하기 전의 항소는 허용된다.
사도회에 상소하는 경우, 또는 후자가 정당한 이유로 처음부터 소송을 소환하는 경우, 소송은 로마에서 또는 즉석에서 위임된 재판관에 의해 결정된다(파르티버스에서의 판결). 분쟁이 발생한 장소의 고립성과 그로 인해 지역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장소에는 때때로 부적당한 재판관이 임명되어 왔으며, 주교들은 각각 도(또는 교구) 또는 교구 시노드(교구시노드)의 경우에 그 자질을 갖춘 최소 4명의 남자(재판관시노데일즈)를 선정한다. 보니 파스 VIII,[42]에 교황 좌, 판사들의 선택에 그렇게 사람들 따라서 다른 어떠한 사람의 대표단이 잘못되는 국한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제시하기;과 교구 지방 synods 더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면 주교들이 diocesan의 조언에 따라 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정됩니다.차결과적으로,[43] 그렇게 임명된 판사를 Judice Prosynodales라고 부른다. 현재, 이 또한 더 이상 관습이 아니다: 반대로, 사도세자는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파르티버스를 통해 대표를 임명하지만, 사절단은 이웃 주교들과 대주교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수여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러한 대표단은 국가가 국경 밖에서 재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 영토 내에서 그러한 법원의 판결만을 허용할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참고 항목
참조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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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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