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senter Acts(스웨덴)

Dissenter Acts (Sweden)
1872년 사망하기 전 카를 XV.
1900년 이전 사진 속의 오스카 2세

Dissenter Act(스웨덴어: Dissenterlagarna)는 스웨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스웨덴 왕이 제정한 법률로, 당시 제정된 스웨덴 교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비적합한 자들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고, 그 후 반대자들이 국가가 승인한 교단 중 하나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첫 번째 그러한 칙령은 1860년 카를 XV스탕드릭스다그에 의해 결정되었고, 두 번째 칙령은 1873년 오스카 2세와 개편된 양원목 리크다그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4개의 에스테이트로 나뉘어진 스탕드릭스다그나 새로운 리크스다그나 어느 것도 참정권이 재산을 소유한 남성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1873년 칙령은 1951년 종교자유법(종교자유법)까지 효력을 유지했고, 스웨덴교회는 2000년까지 설립된 주교회로 남아 있었다.

Dissenter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한 사람들은 당시 설립된 스웨덴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했다.

국가종교는 복음주의 루터교리로서, 이 신조에 동의한 교회를 국교로 묘사하여 국왕의 (정부) '감독, 돌봄, 방어' 아래에 두는데, 국교는 왕과 그의 내각이 종교를 결정하는 헌법과 경제를 그렇게 규정한다. 이 종교는 주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특별한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게다가, 성직자들은 왕국의 소유권을 구성한다. 왕이 교회 관리들을 임명할 교육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주교회의 공휴일은 외국 교단의 신도들이라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은 또한 그 비용에 기여해야 한다. 왕과 의회는 성전법의 제정에 참여하고, 왕은 교회의 내규를 제정한다. 심지어 왕실 폐하께서 이단 반대론자들을 반박하는 설교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정부 기금을 기부한 일도 있었다. 왕은 교회의 수장이자 총독(쿠주 에스트 레지오, 일리우스 에스트 종교, "한 나라의 종교는 그 나라의 통치자의 종교")이며, 계급제도와 자치제도와는 반대로 영토제도를 가지고 있다.[1]

칙령

  • Förordning angngende frmmande trosbekenare och deras deras crifning (외국의 크레이즈 신자와 그들의 종교 행사에 관한 편집, 1860)
  • 1873년 10월 31일, 콩글리크 뢰르드닝 프렘만데 트로스베네나레 오흐 데라스 종교 뢰프닝 31 옥토버 (1873년 10월 31일, 로얄 칙령)

참고 항목

메모들

  1. ^ "Statsreligion är den ev.-lutherska läran så till vida, att det kyrkosamfund, som anslutit sig till denna trosbekännelse, betecknas såsom statskyrka, d. v. s. står under konungens (statens) »uppsikt, vård och försvar», hvarför staten ordnar dess författning och ekonomi. Jfr best:na om konungens och statsrås 종교. Denna religion läres i statens skolor samt är genom grundlag särskildt skyddad, hvarförutom dess präster utgjort ett riksstånd; ett ecklesiastikdepartement skall finnas; konungen tillsätter en del kyrkliga ämbetsmän; statskyrkans helgdagar skola respekteras äfven af främmande trosbekännare, som ock måste bidraga till dess utgifter; konung och riksDag deltaga I kyrkolags stiftande, Konungen gifver kyrkostadgar. och med hahnt, k. m:t 렘나트 비다그 at k. m:t lemnat bidrag af statsmedel at aflönande af fore first med uppgift att kotvisa vilomeningar. Konungen är summus episcopus (summ-episkopat), kyrkans hufvud- och styresman (cujus est regio, illius est religio): territorialsystem i motsats till hierarkiakt och associationssystem." K. Hagman, Sveriges grundlagar med förklaringar, bihang och register, 1902: P. A. Norstedt & Söner, Stockholm, page 8 (Internet Archive electronic 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