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Bargaining unit

노사관계에서 교섭단위는 (미국법에 따라) 단일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명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이익공동체를 가진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비경영 교수, 법 집행 전문가, 블루칼라, 사무직 및 행정직 직원 등이 그 예일 것이다. 지리적 위치와 협상 단위에 포함되는 시설의 수가 대표 사례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회사의 규모는 교섭단위의 규모와 관련이 없다. 교섭단위는 3명 이상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교섭단위의 직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교섭단위는 다른 직원이 노조원이 아닌 대기업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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