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전법
Anti-Moiety Acts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은 1, 2기 임기 동안 특별세무사의 수를 제한하고 수수료나 계류제에 따라 체납세금의 징수를 막거나 축소하는 일련의 법률에 서명했다. 산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항의로 그랜트 정부는 특별 재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한 수수료나 무정부담금을 징수하던 관행을 폐지하게 되었다.
1872년 세입법
1872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은 납세자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정보 제공자 및 소위 '무에티'라고 알려진 수수료를 받은 정보 제공자의 수를 징수한 세금에서 제한하는 세입법에 서명했다. 이것은 1853년 의회가 승인한 연방항해체제의 첫 번째 제한이었다. 1872년의 세입법은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에 의해 공무원 개혁을 향한 첫걸음으로 여겨졌다. 세입법은 미 재무부가 체납 납세자나 기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3명 이하의 정보 제공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했다. 이 법은 당초 재무장관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임명한 제보자들이 허위 고발과 공갈을 방지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마련됐다.[1][2] 지명된 제보자들은 징수된 체납세액의 비율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랜트의 재무장관 조지 S. 부트웰은 최초 정보 수집가 계약을 맺었다.
산본 사건
1872년 8월 재무장관 직무대행 윌리엄 A. Richardson은 정보 수집가 John D와 계약했다. 철도, 증류주 등으로부터 징수된 체납세금의 50%를 받는 산본.[3] Boutwell 장관은 상원에 선출되었다. 1874년 하원 세입위원회는 리처드슨이 산본에게 더 많은 체납 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재무 수집가들에게 정기적인 징수 금액을 줄일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본은 즉시 협박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무명의 파트너와 분할한 42만 달러 이상의 수익 수수료를 받았다. 산본은 그 자신이 21만 3천 달러의 이익을 보유했다. 조사 결과 내국세무국의 전 권력은 산본의 권한 아래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그랜트는 조용히 리처드슨을 청구법원에 임명하고 그를 벤자민 H. 브리스토우로 교체했다.[4]
1874년 수입법
산본 사건에 대한 국민의 거센 항의를 우려한 그랜트 대통령은 1874년 6월 22일 재무장관이 특별대리인 재무부 수집가를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류계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