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패너싱

Aggressive panhandling

공격적인 팬핸들링은 공공 구걸의 불법적인 형태에 대한 법적 용어다. 그러한 법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을 지지한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이 "노숙인의 범죄화"라고 인식하는 것을 한탄하며 그러한 법이 차별적이거나 불균등하게 시행된다고 주장한다.

설명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팬핸들링은 즉각적인 금전이나 그 밖의 팁을 기부하기 위해 직접 하는 간청이다. 이것은 성적인 호소(요청, 요청, 강요, 동정심 호소, 괴롭힘, 위협 또는 요구) 또는 비보정적인 호소(표지 또는 기타 신호 제스처, 자세, 어린이, 동물 또는 장난감 및 악기와 같은 소품 사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의 동정이나 두려움, 죄책감 또는 불안감을 습관적으로 조작하거나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사회 문제로서 공격적인 패니싱

Helen Hershkoff는 범법자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은 "합헌적으로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노숙자들의 언론 자유권을 박탈한다"[1]고 주장한다.

반대로, 로저 코너는 "공격적인 구걸은 흔한 패닉 핸들링이 아니다. 소수의 길거리 사람들이 행하는 강탈에 가까운 괴롭힘의 일종인 흔치 않은 패거리 취급이다."[1]

미국 법안의 공격적인 패니싱

공격적인 팬핸들링의 정의는 주 법령뿐만 아니라 시·군 조례에 의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웹사이트에 따르면, 팬핸들링은 "블루밍턴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및 공공 안전의 증가하는 관심사"라고 한다. 많은 패거리들이 수동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간판을 들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소음을 내고, 때때로 반복적인 요구를 하고, 특히 현금 자동 인출기 근처, 화장실이나 차 근처와 같이 위협적인 장소에서 간청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은 공격적인 팬핸들링으로 간주되며 인디애나에서는 법에 저촉된다."[2]

미국시민자유연합(민자유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헌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일부 지방법령이 불법적인 범법 행위라고 주장해온 활동을 보호한다는 견해를 확인하는 일련의 법원 결정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많은 관할권에서는 불법적인 팬핸들링에 대한 정의를 좁히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공격적인 팬핸들링과 같은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1991년과 1992년에 연방법원은 공격적인 팬핸들을 불법으로 만든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 법을 뒤집었다. "미국 전역의 단체들과 개인들은 모든 종류의 명분과 자선단체들을 위해 매우 공공적인 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citation needed]

청탁이나 패닉 핸들링을 공격적으로 정의하는 제한은 매너와 맥락을 모두 고려한다. 대표적인 조례안은 워싱턴 롱뷰의 조례다.

9.23.030 팬핸들링 장소 – 위반. 요청받은 사람이 워싱턴 롱뷰 시 경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있을 경우, 어떤 사람도 당황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1.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 또는
  2. 모든 대중교통 차량 또는 시설에서, 또는
  3.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도로로 진입하거나 진입로를 제공하는 도로 또는 진입로에 있는 모든 차량
  4. ATM(자동입출금기)으로부터 50피트 이내, 또는
  5. 사유 재산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적법한 점유자의 서면 허가를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한. (명령 3051 § 2, 2008)

9.23.040 패너링 방식 – 위반.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불법이다.

  1. 모집한 사람으로부터 3피트 이내에 의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사람이 기부를 원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한, 또는
  2. 청탁받은 사람 또는 차량의 통로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건물의 출입구 또는 출입구를 통한 통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4.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청탁함
  5. 팬핸들러로부터 이탈하는 사람을 따라 함으로써, 팬핸들러의 행위가 청탁을 받은 사람을 위협하려는 의도나 그럴듯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청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또는
  6. 간청 중이거나 거절당한 후 불경스럽거나 욕설을 사용함. (Ord. 3051 § 2, 2008)[3]

팬 핸들링 제약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1999년에 특정한 종류의 구걸, 특히 "공격적" 또는 폭력적인 패너핸들링의 사례를 좁게 정의하기 위해 안전거리법을 도입했다.[4] 2001년에 이 법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에 따른 법정 도전에서 살아남았다.[5] 이 법은 2007년 1월 온타리오 항소법원에 의해 더욱 유지되었다.[6]

핀란드

길거리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가난한 법이 무효화된 1987년 이래로 핀란드에서 합법화 되어왔다. 2003년에 공공질서법은 어떤 지방정부 규칙도 대체하고 구걸을 완전히 무효화했다.

프랑스.

2003년 3월 18일 법 n° 2003-239에 따르면, "적극적인 구걸"(mendicté aggressive), 즉 다른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공공의 전도로에서 돈, 귀중품 또는 재산을 넘겨달라고 간청하거나 위험한 동물의 위협으로, 최대 6개월의 징역과 3750유로까지의 벌금에 처해진다.[7]

폴란드

제58조 제2항의 사소한 범죄의 코드. 압박 또는 사기 행위로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자는 구금 또는 자유 제한으로 처벌한다.[8]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에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은 비록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불법이다.[9]

영국

구걸은 불법이지만 1824년 방랑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공격적인 거지들은 법원의 명령과[10] 감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11]

미국

2004년 플로리다 올랜도시는 판촉업자들이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올란도 자치법규 제43.86조)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또한 올랜도 시내 상업 중심지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50피트 이내에서 손을 대는 것을 범죄로 만든다. 또한 올랜도에서는 행상인들이 거짓이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위장하여 돈을 간청하고, 특정 목적의 주장(예: 음식료나 버스 요금)으로 얻은 돈을 다른 것(예: 담배나 주류)에 쓰는 것도 범죄로 간주된다.

참고 항목

참조

  1. ^ Jump up to: a b Hershkoff, Helen; Conner, Roger (June 1993). "Aggressive panhandling laws" (PDF). ABA Journal. 79: 40–41. Retrieved 23 February 2011.
  2. ^ "Bloomington, Indiana Websit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3-06-16. Retrieved 2013-06-17.
  3. ^ "Longview Panhandling Code on Code Publishing.com". CodePublishing.com. Retrieved 2013-06-17.
  4. ^ "Safe Streets Act". Government of Ontario. 1999.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6-09-02. Retrieved 2006-09-29.
  5. ^ "'Squeegee kids' law upheld in Ontario". CBC News. 2001-08-03. Retrieved 2006-09-29.
  6. ^ "Squeegee panhandling washed out by Ontario Appeal Court". CBC News. 2007-01-17. Retrieved 2007-03-19.
  7. ^ 프랑스 형법 312조 121항
  8. ^ 1971년 5월 20일 법률 위반 법규
  9. ^ info.gov.za 2012년 3월 28일 웨이백 머신보관
  10. ^ Bunyan, Nigel (2003-08-22). "Beggar ban may spark nationwide crackdown". The Daily Telegraph. London.
  11. ^ Stokes, Paul (2003-08-12). "Council in legal move to jail £60-a-day beggar". The Daily Telegraph. London.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