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Admonition

훈계(또는 "훈계받고 있다")는 스코틀랜드 법에 따른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한 범죄자벌금형을 선고받지 않고, 그 대신 경미한 법률 위반으로 구두 경고(징계) 형태로 덜 벌금형을 받을 때 발생하며, 유죄 판결은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대개 실질적인 잘못이 발생하지 않은 법의 엄격한 적용이나, 관련된 사건에 특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처벌을 부당하게 하는 다른 상황(: 구금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처분은 절대적 제대(즉, "제대"는 처벌로부터 온 것)의 기록을 포함하는 사법권의 절대적 제대(resolute release)에 비견되지만, 절대 제대(resolution)는 본건처럼 유죄의 기록을 수반하지 않는 사법권의 절대적 제대(rest release)와 대조를 이룬다.e 요약 절차에 따른 스코틀랜드(즉, 유죄 판결에서도 "면직"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훈계는 1974년 범법자회생법에 언급이 없어 '기타' 위반행위로 분류돼 5년간 공개기간을 두고 있다.

종교적 훈계

개신교회에서 훈계는 교회의 교리나 행위에서 이탈한 신도들의 교리를 바로잡기 위한 교회 규율의 형식적인 절차였다. 연쇄 범죄자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것은 탈옥의 길을 열었다.[1]

참조

  1. ^ '제5장: 제4장 지침' R. Resbury, The Senernacle of God with Men 또는 The Visible Church Reformed (London 1649), 페이지 71 ff (Google).
  • Jacqueline Tombs (2004). Unique punishment Sentencing and the Prison Population in Scotland (PDF). Scottish Consortium on Crime & Criminal Justice. p. 76. Admonition – means that the offender receives a warning from the court and a conv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