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C 대 Cabcharge Australia Ltd.
ACCC v Cabcharge Australia Ltd이 기사는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단일 출처에 의존한다. v – · · · · (2016년 11월) |
ACCC 대 Cabcharge Australia L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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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 |
전체 케이스 이름 | 오스트레일리아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V Cabcharge Australia Ltd. |
결정했다 | 2010년 11월 17일 |
인용문 | [2010] FCA 1261 |
사례 이력 | |
후속 조치 | ACCC v Cabcharge Australia Ltd(2번) [2010] FCA 837 |
법원회원권 | |
판사 앉기 | 핀켈슈타인 J |
ACCC v Cabcharge Australia Ltd.는 ACCC(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가 Cabcharge를 상대로 제기한 2010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의 판결이다.[1] 2009년 6월, ACCC는 Cabcharge에 대한 연방법원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연방무역관행법(TPA) 제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Cabcharge에 의한 약탈적 가격책정을 주장했으며 경쟁 공급자와의 거래를 거부하여 경쟁 회사가 제공하는 EFTPOS 단말기를 통해 택시요금 지불이 처리되도록 허용하고 실제 비용 이하 또는 무원가로 택시 미터기와 요금 업데이트를 공급하는 Cabcharge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1]
2010년 9월, 이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카바츠는 TPA의 위반을 여러 번 인정했고 연방 법원은 시장 지배력의 오용에 대해 부과된 역대 최고인 1,500만 달러(민간 벌금은 1400만 달러, 비용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판결은 2010년 11월 17일 레이먼드 핀켈슈타인 대법관에 의해 전달되었다.
배경
Cabcharge는 주로 택시 기사, 소유자 및 네트워크(운전자와 소유자에게 예약 및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호주 및 해외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요금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택시요금을 위한 비현금결제처리시스템, 택시에 대한 결제처리시스템, 택시 미터기 제공 등이 있다. 이 회사는 호주 택시 중 거의 97%를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호주 전역에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CCC는 2009년 6월 연방법원에서 Cabcharge에 대한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ACCC 조치는 캡차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함으로써 무역관행법(TPA) 제4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치는 Cabcharge에 의한 약탈적 가격책정을 주장했으며 경쟁 공급자와의 거래를 거부하여 경쟁 회사가 제공하는 EFTPOS 단말기를 통해 택시요금 지불이 처리되도록 허용하고 실제 비용 이하 또는 무원가로 미터기와 미터기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Cabcharge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1]
해당일에, TPA의 46조를 위반하기 위해, 기업은 그것의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을 다음과 같은 것에 오용해야 한다.
- 선수를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다.
- 해당 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 사람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 어떤 사람이 그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 경쟁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막는다.
TPA의 46조는 ACCC가 위반 혐의에 대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 9월,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기업의 약탈적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하위 섹션 46(1AA)이 TPA에 도입되었다. 약탈적 가격결정은 위에서 언급한 반경쟁적 목적 중 하나에 대해 기업이 지속적인 기간 동안 원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할 때 발생한다. 2008년 11월, TPA는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득'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개정되었다. 이 변경은 규제기관이 초기 사례에서 이 요소를 확립할 때 직면하는 증거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 1월부터, 법원은 또한 TPA에 위반되는 각 행위나 누락에 대해 민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제 민사 처벌은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인 1,000만 달러 또는 관련 회사의 연간 호주 매출액의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해상도
택시요금입학
이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Cabcharge는 TPA의 세 가지 위반을 인정했다. 이 회사는 법원의 선언, 준법 명령, 민사 처벌 1400만 달러, 비용 100만 달러 등의 쟁점에 동의했다.[1]
캡차지정산
2010년 9월 24일, 핀켈슈타인 판사는 이 소송의 해결을 승인하고, 택시 승객의 택시 요금과 요금에 대한 비현금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호주 시장에서의 상당한 힘을 이용함으로써 카바츠가 TPA를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택시 요금과 요금을 지불하는 데만 사용된다.
판단
거래거부
2005년 이후 Cabcharge는 Mpos EFTPOS 장비에서 Travel Tab/MPos가 Cabcharge 기기(예: Cabcharge 카드)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결제 및 계기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2007년 1월 Mpos로 이름을 바꾼 Travel Tab)와의 거래를 불합리하게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Cabcharge는 두 가지 리퓨전 모두에 대해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었을 것이지만, 특정 택시 서비스가 EFTPOS 단말기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막을 기술적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t 및 관련 EFTPOS 단말기는 보안 프로토콜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은행/금융 산업 프로토콜을 준수했다."
"캐비차지의 재청구는 트래블 탭/MPOS가 Cabcharge 계측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Cabcharge의 결제 처리 시스템이 Cabcharge의 계측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남게 되었다."[1]라고 조사되었다.
약탈적 가격
2004년 9월과 2007년 10월 사이에 Cabcharge는 미터당 250달러의 비용으로 미터기를 취득했다. 이 중 카바차지는 약 727대를 무상으로, 약 5613대를 100달러의 인보이스 가격으로 공급했다(이 중 약 758대에 대해서는 지불을 받지 않았다). 당시 경쟁사들은 미터기를 GST에 비해 430~550달러에 판매했다. 2007년 11월 9일부터는 미터기를 소매가 250달러에 팔았다.
또한, Cabcharge는 이러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데 약 75,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와 운영자에게 미터기 업데이트를 무료로 제공했다. 당시 경쟁사들은 업데이트당 70~110달러와 GST를 추가했다. Cabcharge는 그것의 지불 처리 시스템에서 얻은 이익으로 인한 손실을 후원했다.
Cabcharge는 (1) 미터기와 업데이트의 다른 공급업체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2) 미터기와 업데이트의 다른 공급업체들이 Cabcharge와 일치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도록 보장하고, (3) 이를 위해 결제 처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자연 공급업자들은 전자 처리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지 않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