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3-08-28 16:37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용식 의원(양산1)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경남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 2만8천799대(지난 6월 기준) 대비 43.8%(1만2천623개소)로 전국 평균인 49.6%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촉진되도록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개회하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로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시 진압을 위해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고 소화설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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