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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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대상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19~ 39세 이하)
지원내용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근로자 (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 (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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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 36백만원 +이자 |
신청기간
2024. 1. 15. ~ 사업량 소진시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문의
충주시 기획예산과 ☎850-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