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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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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19~ 39세 이하)

지원내용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충주시청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내용의 근로자(기본형),농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자
(기본형)
월 80만원 적립 (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
농업인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 36백만원 +이자

신청기간

2024. 1. 15. ~ 사업량 소진시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문의

충주시 기획예산과 ☎850-5267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공고문(서식포함)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공고문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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