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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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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안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며 공개경쟁입찰시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각 실과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만 매각 가능합니다.
매각절차 안내
매각절차 참고사항
1. 매수신청 (매수인)
  • 신청서 제출 (회계과 재산관리팀)
  • 처리기간 : 3 ~ 6 개월 소요됨
  • 구비서류 : 공유재산매수신청서 1부, 신분증
    공유재산매수신청서 1부
2. 매각가능성검토
  • 타과 협의 및 관계법령 검토, 현장 확인 등
  •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승인 대상인 경우 해당)
3. 감정평가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4. 예정가격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
5. 매각 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 또는 입찰 매각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김미아
연락처 :
041-930-3581
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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