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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며 공개경쟁입찰시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각 실과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만 매각 가능합니다.매각절차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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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신청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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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가능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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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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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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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각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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