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간접 흡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04년 3월 29일 금연 정책 실시전 , 아일랜드 선술집의 담배 연기

간접 흡연담배를 입에 물지 않고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필 경우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마시는데, 이를 간접흡연이라 한다.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담배 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또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1] 수동흡연(受動吸煙, passive smoking)이라고도 한다.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부터 실내흡연을 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2017년부터 시행하여 간접흡연을 규제하고 있다.[2] JTBC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금연법을 제정할 예정이다.[3]

각주

[편집]
  1.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Parties recognize that scientific evidence has unequivocally established that exposure to tobacco causes death, disease and disability”
  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3.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31927&pDate=20170303 일본, 올림픽 앞두고 금연법 추진…과태료 최대 300만원 JTBC 입력 2017-03-03]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