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보험
Whole life insurance종신보험, 또는 (연방국가에서는) 생명보장의 전체, 때로는 "직립생활" 또는 "일반생활"이라고 불리며, 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만기까지 피보험자의 평생 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생명보험이다.[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을 나타내며, 계약조건이 충족되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의 수혜자에게 보험계약의 사망급여를 지급한다. 종신보험은 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는 종신보험에 비해 훨씬 높다. 전 생애 보험료는 발행 연령을 기준으로 고정되며, 보통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10년, 20년 또는 65세에 납부할 수 있는 제한적인 급여 정책을 제외하고는 사망시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현금가치 범주에 속하며, 보편적 생명, 변액생명, 기부보험도 포함된다.
사망보험금
전체 생명 정책의 사망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명시된 액면 금액이다. 그러나 정책이 "참여형"인 경우, 사망보험금은 누적된 배당가치로 증가하거나 미지급된 정책대출로 감소한다. (아래 예 참조) 우발적 사망 혜택과 같은 특정 탑승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편적 생활 정책(유연한 프리미엄 전 생애 대체)은 얼굴 금액 외에 현금 가치를 지불하도록 구조화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평생 보장의 보장은 보장하지 않는다.
성숙도
전체 생활 정책은 죽음이나 100세의 성숙기에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그 중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한다.[2]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만기일은 "가장 가까운 100세 정책 기념일"이 될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명시된 만기를 지나 생활할 때, 그 정책은 "성공적 기부금"이 된다. 이 경우 정책 소유자는 액면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2009년 이후 발행된 많은 현대 생활 정책들로, 성숙 연령은 120세로 늘어났다. 만기연령이 높아지면 사망급여의 비과세 성격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금은 상당한 세금 의무가 있을 수 있다.
과세
평생 정책의 전체 사망보험금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없다.[3] 이것은 현금가치의 내부이익을 포함한다. 집단생활, 임기제, 우발적 사망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죽기 전에 현금화되면, 그 치료법은 다양하다. 현금 포기자가 있으면, 지불된 총 보험료에 대한 어떠한 이득도 보통 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 만기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4]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렌더'가 아닌 '사망급여'에 대한 '대출'로 현금가치를 꺼내는 방식을 택하는 이유다. 대출로 받은 돈은 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는 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평생보험 참여의 경우 보험사가 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가 매년 배당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며, 특히 10~15년 후에는 보험사가 배당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사망 전에 정책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누계액 이상으로 받은 대출은 투자증가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생명보험급여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 부동산세도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생명보험은 '소유자 사건'을 가진 한 개인의 과세 대상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5]
사용하다
개인용 및 가족용
개인들은 삶 전체가 불확실한 시간 동안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 소위 "영구적" 보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배적인 선택이다.
- 장례비,
- 부동산 계획,
- 생존 배우자 수입, 그리고
- 보충적 퇴직소득.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보장을 위해 전체 생활이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많은 빚이 있고,
- 아이들의 의존 연도와 같은 일시적인 욕구는
- 욕구가 많고 수입이 제한된 젊은 가정.
두 번째 범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어 수명이 더 적합하다고 간주되며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즈니스 용도
기업은 다음 사항에 대한 자금후원을 포함하여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는 요구를 가질 수도 있다.[6]
- 매입-매도계약서
- 주요인[7] 사망
- 보충 임원퇴직계획(S.E.R.P.)
- 이연보상
기간 수명은 매입-매각 계약과 주요인 보상에 적합할 수 있지만, 현금 가치 보험은 거의 이연 컴프와 S.E.R.P.에 독점적으로 적용된다.
레벨 프리미엄
레벨보험료 전액보험(이 용어가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긴 하지만, 레벨보험료 전액보험(일명 보통전액이라고도 함)은 레벨보험료에 대해 평생 사망보험금 보장을 제공한다.
전체 종신보험료는 기간보험료보다 훨씬 높지만, 보험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간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평균수명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체보험료와 기간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보험료의 누적가치는 대략 같다. 보험계약의 일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회사가 보증하는 현금가치적립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현금가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상호 합의한 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정책대출을 통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대출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즉 아직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액이 있다면, 보험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자의 액면가/사망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자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종신보험은 현금가치로 지정된 이자에 대한 유리한 세금처리로 인해 10년에서 15년 이상의 보험수요를 가진 사람에게 기간보다 더 나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전체 종신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기간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체 종신보험으로서 적절한 보험보다 적은 보험금을 구입하는 것은 경솔한 일일 것이다.
생명보험사 알버트 E에 따르면 일부 생명보험사는 평생 동안 "저축계좌로 인한 사망보험금"으로 마케팅을 하지만, 그 구분은 인위적이라고 한다. 이스턴과 티모시 F. 해리스 위험에 처한 순액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보험료를 적립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것은 정책의 현재 현금 가치(즉, 소유주에 의해 지급되는 총액과 그 금액의 이자 수익)와 액면가/사망 혜택 간의 차이다. 비록 실제 현금가치가 사망급여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정책은 원래 액면가/사망급여로 식별된다.
전체 종신보험의 장점은 보장된 사망보험금, 보장된 현금가치,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험료, 그리고 보험의 현금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사망률과 지출비용이다. 전 생애의 단점은 보험료의 경직성과 정책의 내부 수익률이 다른 저축 및 투자 대안들과 경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생명 정책의 사망 보험금액은 정책 배당금의 적립 및/또는 재투자를 통해 증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은 보장되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이자율의 수익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실현한 내부 수익률과 배당금 지급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을 언제 사는지,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이 얼마나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등의 함수인 경우가 많다. 평생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금은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 매뉴얼은 정책배당을 보험료 과오납금의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총 수익에서 순이익의 지급액인 기업 주식 배당금과 꼭 같지는 않다.
변경된 전체 종신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적으며, 그 후 나머지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특징이다. 생존자 생명보험은 두 생명을 보장하는 전체 생명보험으로, 두 번째 사망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레벨 프리미엄 제도는 젊은 나이에 사망할 위험성에 대해 과다하게 지급하고, 만년에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저임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낳는다.[8]
예비군
수준 프리미엄 시스템에 내재된 과대지급은 비싼 노후비용의 상당 부분이 젊은 나이에 선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생명보험사는 주 규정에 의해 약속된 미래급여를 나타내는 과오납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적립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률적 예비생명보험회사로 분류된다. 계약에서 약속한 사망급여는 기대수명 종료시 지급하도록 계산된 확정채무로 향후 50년 이상이 될 수 있다. (가구 외 값 참조)
생보사의 가시적이고 명백한 부 대부분은 미래의 부채에 뒤처지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산(예비) 때문이다. 실제로 적립금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된다.[9] 이러한 적립금은 주로 채권과 기타 채무상품에 투자되며, 따라서 정부 및 민간 산업의 주요 자금 조달원이다.
현금가치
현금가치는 전체 생활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보장된 사망급여의 지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적립금을 반영한다. 따라서 "현금해약"(그리고 "대출") 가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의 정책에 귀속되는 예비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아래의 #가구 외 값 예시 참조)
생명보험은 '생활급여'(현금·배당가액 누계)를 염두에 두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특징은 계약의 수준 프리미엄 성격의 부산물이다. 원래 의도는 제품을 "설탕 코팅"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예비 구매자들은 종종 "미래에 내 돈을 셀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동기부여가 된다. 젊은 나이에 구매하는 정책은 대개 몇 년 후에 지급되는 모든 보험료의 합계보다 더 큰 현금 가치를 보장받을 것이다. 판매 전술은 자주 이러한 사리사욕에 호소한다(때로는 "욕심 동기"라고도 불린다. 섣부른 사망('공포 동기')에 대비해 가족에 대한 충당금('공포 동기')을 논의하기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인간 행위의 반영이다. 한편,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구입한 많은 정책들은 나중에 어려운 시기에 필수적인 가족 자원이 될 것이다.
전체 생활 정책의 현금 가치는 보장된 비율(보통 4%)과 연간 배당률로 증가한다. 특정 상태에서는 정책의 현금가치가 100% 자산으로 보호되며, 이는 소송이나 파산 시 현금가치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바르게 사용 및 구축된 경우 비과세 기준으로 현금가치를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표준비과세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적립금 또는 현금가치를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1)현금, (2) 납입보험료 감소 또는 (3) 만기연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격 책정 방법
비참여
정책과 관련된 모든 가치(사망급여, 현금해약가치, 보험료)는 통상 계약기간 동안 정책 이슈에서 결정되며, 보통 발행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추정치 대비 미래성과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보험금 청구가 과소평가되면 보험사가 차액을 보전해 준다. 반면 향후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추정치가 높으면 보험사는 그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비참여 정책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들이 발행하며 주주 자본이 위험을 부담한다. 전 생애 정책이 50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책정이 만만치 않은 난제임을 알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번영이나 불황을 통해 회사를 용매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비율을 정해야 한다. 그 회사는 향후 라이프 기대치의 변화, 예측하지 못한 경제 상황, 정치 및 규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도해야 할 것은 과거의 경험뿐이다.
참가하는
참여정책(미국에서도 "파", 영연방에서도 "이익이 있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음)에서 보험회사는 초과이익(분할적잉여금)을 보험계약자와 연차배당 형식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환급금"은 보험료(또는 "기준 축소")의 과다 청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과대요금이 클수록 환급/배당비율은 커지지만, 다른 요인도 배당 규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상호생명보험사의 경우, 참여는 상호간의 소유권의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10]
참여방침은 통상적으로(전용은 아니지만) 뮤추얼생명보험사가 발행한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참여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참여 정책에 대한 프리미엄은 비교 가능한 비파수 정책보다 높을 것이며, 차액(또는 "과다충전")은 주주 자본에 상응하는 오류 마진을 제공하기 위해 "지불잉여금"으로 간주될 것이다. 미래 배당금의 삽화는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상호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잉여금을 배당 형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소급 배분한다. 잉여의 원천에는 보수적인 가격 책정, 예상보다 유리한 사망률 경험, 초과 이자, 운영 비용 절감 등이 있다.[11]
"과다 청구" 용어는 세무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정확하지만, 실제 배당금은 언어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요소인 경우가 많다. 1980~90년대 일정 기간 동안 연배당이 20대 정책 연도 이상에 총 프리미엄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12] {밀턴 존스, CLU, ChFC}
비참여 정책으로 불필요한 잉여금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분배된다.
보험료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비참여와 유사하다. 하지만 보험료는 정책에서 보장된 최고보험료를 결코 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정할 수 있다.
변형
경제
참여형 생명보험과 기간형 생명보험의 혼합물로서, 배당금의 일부를 추가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데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장기 현금가치에 대한 원가로 더 높은 사망급여를 산출할 수 있다. 일부 정책 연도에서는 배당금이 예상치를 밑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연도 사망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
제한급
한정된 급여 정책은 참여하거나 비타수일 수도 있지만, 연회 보험료를 평생 내는 대신 20년 등 일정 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65세나 80세처럼 특정 연령에 전액 지급되도록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다.[13] 그 정책 자체는 피보험자의 평생 동안 계속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남은 생애 동안 보험계약에 자금을 대기 위해 보험계약의 지급기간 동안 보험계약 내에서 충분한 현금가치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참여방침으로 보험료 납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당을 적용할 수 있다.
한정된 급여의 형태로서, 급여 기간은 큰 금액의 지급을 선행한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현금화할 경우 초기 보험연도에 수수료를 받는다.
이자민감
이 유형은 상당히 새로운 것으로, "지나친 이자" 또는 "현재 가정"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 정책들은 전통적인 삶 전체와 보편적인 삶이 혼합된 것이다. 보장된 현금 가치 축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배당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정책의 현금 가치에 대한 이자는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 생애와 마찬가지로, 죽음 혜택은 평생 일정하게 유지된다. 보편적 생활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입도 다양할 수 있지만, 정책 내에서 보장되는 최대 보험료 이상은 아니다.[14]
요구 사항들
전체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의 존속기간 동안 소유자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정책을 "지불"하도록 하는 일부 약정이 있는데, 이는 5년 이내에, 또는 단 하나의 큰 보험료로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이 시작되었을 때 지급인이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후반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전체 종신계약은 정기적인 일정에서 최소한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는 한 1회 또는 때때로 거액의 추가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편적인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부의 유연성을 더 많이 허용한다.
보증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실적이나 사망보험금 청구 경험에 관계없이 보험의 현금가치가 매년 증가한다고 보장할 것이다(보험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험의 현금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편적 생명보험 및 변액적 보편적 생명보험과 비교). 배당금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취할 수 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배당에 대한 수표를 받거나, 배당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줄이거나, 배당을 다시 재투자해 사망보험금과 현금가치를 더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있다. 전체 생활정책에 지급된 배당금을 정책주체가 재투자하도록 선택할 때 기업의 실적에 따라 현금가치가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 현금가치는 이자가 복리로 인해 비과세될 것이다. 비록 그 성장이 "세금 면제"로 여겨지지만,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한, 그 정책에서 받은 모든 대출은 비과세 될 것이다. 또 사망보험금은 비과세(소득세, 재산세 없음)로 유지된다. 현금가치가 높아지면 사망보험금도 늘어나는데 이 성장세도 비과세 대상이다. 이 정책에 대한 유일한 세금은 (1) 세전 달러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현금이치가 '차입된' 것이 아니라 과거 기준으로 "사용된" 경우, (3) 정책을 포기하는 경우 등이다. 대부분의 생활정책은 현금가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으며, 소득세는 보통 총 보험료 지출액을 초과하는 현금계좌의 이익에만 부과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관리보다는 전체 생명보험을 은퇴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동성
현금가치는 보통 보험회사에 전화나 팩스로 '대출'이나 '철거'를 요청하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기업은 며칠 안에 이 돈을 정책 소유자의 은행 계좌로 이체할 것이다.
현금 가치도 투자 자본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적이지만, 소유주가 보험료 납부를 계속할 만큼 재정적으로 건전할 때만(단일 프리미엄 전생 정책으로는 보험자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할 위험을 피하며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이다. 단일 보험료 정책은 보험자가 분할납부보다 낮은 경향이 있는 일회성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정책은 개시시점에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가 없고, 담보배정의 보험 조항에 따라 담보로 이용될 만큼 유동적이고 안전하다.)[15] 현금가액접근은 총 납입하는 보험료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나머지는 정책대출 형태로 무세액접근할 수 있다. 정책이 실패하면 미지불 대출에 세금이 붙을 것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대출잔액만큼 줄어든다.[16]
참여정책에 대한 내부수익률은 생명보험사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있을 수 있는 일반계정에 현금가치가 투자되기 때문에 보편적 생활과 이자 민감적 전 생애(현금가치가 화폐시장과 채권에 투자되는 경우)보다 훨씬 나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생활 정책은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소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변액유니버설생명보험은 소유주가 더 잘될 수 있는 하위계정에 대한 투자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생명을 능가할 수 있다. 소유자가 자신의 현금 가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원하면 평생 액면 그대로를 나타낸다.[17]
보고된 현금가치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때 "망신"되거나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이유는 현금가치가 사망급여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현금가치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서로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시행되는 한(사망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가액에서 나오는 대출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다.
참고 항목
참조
- ^ 생명보험, 소비자 핸드북/Belth 2 edd p23
- ^ 생명보험, 소비자 핸드북 / Belth 2edd 2edd p22
- ^ 조세 사실 / 2015년 국민세무자 Ed p39
- ^ 세금 현황 / 2015년 국민세무서 작성자 Ed P32
- ^ IRC 2042초
- ^ "Businesses - Life Happens". Life Happens - The Life and Health Insurance Foundation for Education (LIFE).
- ^ 생명보험 / 휴브너 & 블랙 ch 3
- ^ 생명보험/휴브너 & 블랙9부 P6
- ^ 생명보험 / 휴브너 & 블랙 9부 에드 P 277-279
- ^ Alexander B. Grannis, Chair. "The Feeling's Not Mutual". New York State Assembly. Retrieved 2007-01-15.
- ^ "생명보험" 휴브너 & 블랙/9부 p320
- ^ BEST'S FLITCRAFT 1985 Ed P561
- ^ "A Guide to Life Insurance". 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6-12-10. Retrieved 2007-01-16.
- ^ "glossary". Life and Health Insurance Foundation for Education. Retrieved 2007-01-15.
- ^ 플로리다 생명 및 건강 연구 매뉴얼, 12판
- ^ "Whole Life Insurance". The Asset Protection Book.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07-01-14. Retrieved 2007-01-17.
- ^ "Term vs Whole Life Insurance". Retrieved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