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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강원도 내 첫 결정

송고시간2022-08-10 14:25

세 줄 요약

제9대 태백시의회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10일 결정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인구감소 등 시민 고통 가중하는 현실에서 솔선해서 고통 분담에 나서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의 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백시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정은 강원도의회를 비롯해 18개 시·군의회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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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창 시의장 "시민 어려움 가중…고통 분담 솔선은 소명"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태백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제9대 태백시의회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10일 결정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인구감소 등 시민 고통 가중하는 현실에서 솔선해서 고통 분담에 나서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의 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잘사는 태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의정비 동결 결정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태백시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정은 강원도의회를 비롯해 18개 시·군의회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태백시의회의 동결 결정은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 월정수당 2천629만 원 등 연간 3천94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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