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해야"
송고시간2021-06-01 11:28
전지혜기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1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지만,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로 심화한 교육 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01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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