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2번·3번 선포하면 돼... 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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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7.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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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과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수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들과 함께 직접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비슷한 지시를 했다. 윤 대통령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고 했고, 이에 곽 전 단장은 부하들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군사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다.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군인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새 지시를 내렸다. 이에 수방사는 기존 구금 대상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동원해 세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침을 바꿨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말~4월초 김 전 장관 등과의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비롯해 김 전 장관에게 최소 9차례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내거나 구체적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조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지난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 /뉴스1

지난 12월 1일 윤 대통령이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하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며 미리 준비한 포고령 초안 등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계엄 전날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완성하자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했다.

한편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 출동 인원은 총 4749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2·3 사태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점, 무장한 군경이 국회를 봉쇄한 점,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등이 다수의 군경을 동원해 여의도 국회 및 민주당사 인근, 과천·수원·관악구 선관위 인근 등 일대의 평온을 해친 점을 봤을 때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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